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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0-05-12

야국화 2020. 5. 13. 08:42

2020-9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0-05-12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93
 
○ 주요 개정사항

  -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항목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198

M2BPGi[정밀면역검사]

80%

2018-10-01

5

 

2

검체 검사료

-763-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4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

평가

주기

*

2

검체

검사료

-198

M2BPGi

[정밀

면역

검사]

80%

2018-10-01

 

2

검체

검사료

-763

-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80%

2016-07-01

3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

평가

주기

*

2

검체

검사료

-198

M2BPGi

[정밀

면역

검사]

80%

2018-10-01

5

 

2

검체

검사료

-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80%

2016-07-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