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0-05-12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93
○ 주요 개정사항
-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항목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7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198 | M2BPGi[정밀면역검사] | 80% | 2018-10-01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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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63-가 |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 80% | 2016-07-01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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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별표2] 1. 행위 |
[별표 2] 1.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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