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5-21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5-21/발령번호 : 2020-96호
○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8 알파1-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내분비진단검사] |
|
|
|
<당뇨병> |
|
누-309 |
D3090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
109.98 |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심장재활 사-45-다 심장재활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
사-45 |
|
심장재활 |
|
|
MM453 |
다. 심장재활치료 |
517.29 |
사-45-1 |
MZ011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
516.29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중 ‘노-241 당알부민 Glycoalbumin’을 삭제한다.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내분비진단검사] |
||
<당뇨병> |
<당뇨병> |
||
<신설> |
<신설> |
누-309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
D3090 |
.........................109.98점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
사-45 |
심장재활 |
사-45 |
심장재활 |
|
가.~나. <현행과 동일> |
|
가.~나.<현행과 동일> |
MM453 |
다. 심장재활치료........470.26점 <변경> |
MM453 |
다. 심장재활치료..............517.29점 |
<신설> |
<신설> |
사-45-1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
MZ011 |
.......................516.29점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일반화학검사] |
[일반화학검사] |
||
노-241 CZ241 |
당알부민 Glycoalbumin |
<삭 제>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소-11 MZ011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주: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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