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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5-21

야국화 2020. 5. 22. 10:13

2020-9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5-21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5-21/발령번호 : 2020-96호

 

○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누-308 알파1-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309

D3090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109.98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심장재활 사-45-다 심장재활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4절 기타 이학요법료

 

-45

 

심장재활

 

 

MM453

. 심장재활치료

517.29

-45-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516.29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중 ‘노-241 당알부민 Glycoalbumin’을 삭제한다.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당뇨병>

<당뇨병>

<신설>

<신설>

-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D3090

.........................109.98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4절 기타 이학요법료

-45

심장재활

-45

심장재활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MM453

. 심장재활치료........470.26

<변경>

MM453

. 심장재활치료..............517.29

<신설>

<신설>

-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MZ011

.......................516.29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241

CZ241

당알부민 Glycoalbumin

<삭 제>

7장 이학요법료

7장 이학요법료

-1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