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의원급 수가 적용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5-08

야국화 2020. 5. 11. 09:42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의원급 수가 적용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5-08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  관련입니다.

 

○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시행시기) 20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대상 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114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AH115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49.98

90116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5.62

 

 

 

 

. 재진

 

AH214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AH215

(2)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33.14

90216

(3)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28.79

 

(환자본인부담) 환 자  본 인 부 담  면 제  ( 전 액   보 험 자   또 는 의 료 급 여 기 금  부 담  )

 

(시행시기) 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붙임

 

주요 질의 답변

 

Q1.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방법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으로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시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 전화상담관리료는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Q2.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산정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에서 산정 가능

 

Q3.

 

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전화상담 관리료는 전액 보험자 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4.

 

전화상담 관리료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58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511일 이후 청구 가능

 

Q5.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