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23(2020.04.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수가산정 방법 안내”
○ 주요내용
- (급여대상 및 대상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
- (대상기관)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 (산정방법)
1) 입원환자 1일당 * 1회 산정(1일당은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 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중복산정 불가
3)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4)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
○ (적용기간) 2020.4.11.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책임 인력의 신고시스템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수가관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4, 1520, 1521, 1527)
- 자원신고관련 :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
코로나19관련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
나. 대상기관
○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
다. 적용수가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 19 |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
AH010 | 종합병원, 병원 | 15.09 | |
AH020 | 한방병원 내 의과 | 13.17 | |
AH030 | 의원 | 13.40 |
라. 산정기준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2)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3)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4) 환자,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활동 및
시설관리 강화
마.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은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폐쇄병동 신고 및 인력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안내 예정
4)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바. 적용기간 : 2020.4.11.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사. 청구방법
1)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2)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1.‘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관련 질의․답변 |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폐쇄병동 및 감염관리 인력 신고 방법은?
| ❍ 폐쇄병동 미신고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에서 *폐쇄병동 신고 후 ’폐쇄병동 감염관리 책임 인력‘ 신고 가능함 * 폐쇄병동은 허가병상 정신과폐쇄(지자체 신고 및 심평원 상세신고)와 팀운영병동(특수-정신과폐쇄병동)을 모두 신고 해야 함.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팀‘ 신고 기관은 폐쇄병동 감염 관리 인력을 신고함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팀’ 및 인력신고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해 추후 안내 | |||||||||||||||||
2 | 낮병동 등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쇄병동에 계속적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적용대상이므로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 하는 환자(밤병동, 낮병동 등) 및 개방병동 입원 환자, 외박중인 환자, 일반병실, 특수병실 등 입원환자에서는 산정이 불가능함 | |||||||||||||||||
3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함 - 진료내역 특정내역 기재란
| |||||||||||||||||
4 |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입원 본인부담률을 따름 | |||||||||||||||||
5 | 의료급여 환자도 정신과 입원 정액 수가 외 별도 산정이 가능한지? |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도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와 별개로 동 수가 산정이 가능함 -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입원 본인부담을 따름 ❍ 청구시 명세서의 X항 81목에 청구하며, 1일당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낮병동 입원료, 외박의 경우 산정 제외) * 이 외 산정기준·방법 등 건강보험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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