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확진자 레지스트리 등록 요청 2020.4.9

야국화 2020. 4. 10. 09:29

코로나19 확진자 레지스트리 등록 요청 2020.4.9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217(2020.3.21.)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227(2020.3.2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529(2020.4.9.)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상세 경과 파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COVID-19 임상연구관리

    시스템, icreat.nih.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정보는 감염병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정보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의료기관

      에 정보제공 및 입력을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2444(2020.3.26.))

    제76조의2(정보제공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

    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의료법」제17조 따른 처방전 및 동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3.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확진자 정보 제공을 재요청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및 사망신고는 동 안내문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기존 신고절차에 따라 실시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환자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극 사용 요청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19 환자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극 사용 요청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3.25(수))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환자 초기대응(신고, 기초역학조사) 이후 환자상태 경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2종* 개발·운용

     중이나 초기단계인 관계로 정보 입력율 낮음
    * ① COVID-19 임상연구관리시스템(eCRF, 이하 ‘① 임상연구시스템’)(icreat.nih.go.kr)
    * ②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② 환자관리정보시스템’)(ef.hira.or.kr)

 ○ 양 시스템별 수집정보, 입력주체 및 활용방안을 의료기관에 재안내하여 입력율 향상을 도모하고, 시스템에

     수집·축적된 정보로 환자관리 및 의료자원관리 등 국가방역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코로나19 환자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용 안내
  * 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및 사망신고는 동 안내문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기존 신고절차에 따라 실시바람

                                        < 환자관리를 위한 시기별 입력 시스템(안) >

격리 시작

 

격리 중

 

격리해제 시

 

 

 

 

 

환자상태기록지(서식2 )

     환자관리대장(서식3 )

환자관리정보시스템

 

환자건강모니터링(서식4)

환자관리정보시스템(변동시)

 

환자관리대장(서식3)

환자관리정보시스템

- (환자입원 시) ① 임상연구시스템에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초 의학적 평가 실시 후 initial eCRF 입력,

                        ②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환자 상태의 요약 정보(중증도, 치료상태 등)를 입력

- (입원 중)        ① 임상연구시스템에 매뉴얼에 따라 환자 퇴원시까지 daily/daily(optional) eCRF 입력,

                        ②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담당자는 중증도 분류 및 치료상태 등이 변경된 날에 해당

                            변동사항을 입력

- (격리해제, 사망) ②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격리해제 또는 사망 시 격리해제일 또는 사망일 등 관련 정보

                             를 입력



붙임  코로나19 환자관리를 위한 시스템 비교


구분

임상연구시스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시스템명

(웹주소)

COVID-19 임상연구관리시스템(eCRF)

(icreat.nih.go.kr)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ef.hira.or.kr)

운용처

국립보건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축

목적

o 질병 진행 경과와 중증도를 비롯한

     임상 정보 등 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확보

o 코로나19 환자의 관리상태 신속 파악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사용

시기

o 코로나19 환자 입원 후 퇴원 혹은 격리해제(또는 사망)까지

o 코로나19 환자 입원(또는 격리) 후 격리해제

    (또는 사망)까지

사용

방법

o 코로나19 환자의 임상경과 상세 내용을

 시스템에 eCRF(initial, daily/daily(optional)) 형태로 기록

o 의료기관별 입력담당 책임자 1인 지정

기 안내된 시스템 이용 매뉴얼 및

   레지스트리 입력항목 참조

o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격리장소, 현재 상태,

   치료 상태를 시스템에 입력

- 환자의 최초 상태·치료·격리장소 입력 후 상태·

   치료· 격리장소가 변경될 때 추가 입력

기 안내된 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조

입력

정보

o 환자 임상경과 상세

o 환자 중증도, 격리장소, 현재 상태, 치료 상태

입력

주체

o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 등

o 환자가 격리 중인 장소의 관리자

- 병원격리 : 의료기관 행정직원 등

- 시설격리 : 생활치료센터 연계 의료기관의 담당자 또는 관할 시도 생활치료센터의 관리자 등

- 자가격리 : 관할 보건소 담당자

활용

방안

o 환자관리, 의료자원관리 및 방역에 활용

o 국가 환자정보 공유(WHO ) 및 국가 임상자료·방역사업 목적 연구에 활용

o 환자관리, 의료자원관리 및 방역에 활용

o 정보입력 충실도가 높아질 경우 추출통계로 환자상태 정기적 모니터링

비고

o 입력비용 지원(국립중앙의료원)

o 손실보상, 물자 지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