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3-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376호(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병실 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코로나19 확진환자 | AH190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1,520.15 |
AH110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3,311.06 | |
AH101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2,657.80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
적용 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
산정 방법 | 1.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1 또는 주2에 따라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는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가-9-1-나.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2.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 (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가-10-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1.‘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질의․답변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은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라 산정 하는데 수가코드산정도 동일한지? | ❍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른 수가 코드를 사용함 * AJ001, AJ006, AJ003, AJ007 |
2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만 산정가능 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함 |
3 | 소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격리 치료 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단,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
4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 입원 한 경우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5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
6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바쁘고 힘든하루지만 하늘을 올려도 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맘의 여유는 가지는 시간이 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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