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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험약제과-71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안내 약제기준부

야국화 2020. 2. 28. 17:29

[약제] (보험약제과-71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안내 약제기준부 / 2020-02-27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급여 기준 요건 완화

     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귀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

    말)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급여 기준 요건 완화 및 허가초과 사용승인 내역 제출 기한 연장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공문시행(2.26)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방안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방안



1. 검토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마련(2.24)

 ○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요건 완화 필요

  * (예시)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 결정

2. 추진 방안

□ (내용)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

   를 한시적으로 생략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

   - 동 사항은 2020. 2. 24.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 중수본) 과 시행시점 일치

 ○ (심사관련 조치)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조치를 심사업무에

     반영토록 심평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 (향후 계획) 2.25, 공문(행정해석 형식)으로 특례 시행 및 유관기관 안내


참고1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 중수본)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의료법」 제59조제1항,「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