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담당자 : 배석훈( ☎ 044-202-3342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3/ 발령번호 : 2020-0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7호, 2019.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6,48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075,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5,670,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26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4,860,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45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05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64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240,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83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430,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025,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62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215,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810,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635,000원 |
제2장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80,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70,000원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70,000원 |
제2장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월 한도액 | |
주간활동 기본형 | 주간활동 확장형 | |
1구간 | 5,940,000원 | 5,508,000원 |
2구간 | 5,535,000원 | 5,103,000원 |
3구간 | 5,130,000원 | 4,698,000원 |
4구간 | 4,725,000원 | 4,293,000원 |
5구간 | 4,320,000원 | 3,888,000원 |
6구간 | 3,915,000원 | 3,483,000원 |
7구간 | 3,510,000원 | 3,078,000원 |
8구간 | 3,105,000원 | 2,673,000원 |
9구간 | 2,700,000원 | 2,268,000원 |
10구간 | 2,295,000원 | 1,863,000원 |
11구간 | 1,890,000원 | 1,458,000원 |
12구간 | 1,485,000원 | 1,053,000원 |
13구간 | 1,080,000원 | 648,000원 |
14구간 | 675,000원 | 243,000원 |
15구간 | 270,000원 | - |
특례 | 95,000원 | - |
제3장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시간당 금액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
제3장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금 액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4,470원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7,150원 |
제3장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금 액 |
① 30분 미만 | 36,110원 |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원 |
③ 60분 이상 | 54,490원 |
제4장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1회당 발급비용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9,990원 63,030원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310원 11,460원 |
부 칙(제2020-002호, 2020. 01. 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본급여 | 1,593,000원 | 1,269,000원 | 959,000원 | 635,000원 |
② 추가급여
분 류 | 추가급여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3,686,000원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080,000원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70,000원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686,000원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080,000원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70,000원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80,000원 |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70,000원 |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35,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540,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70,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986,000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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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 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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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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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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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활동지원급여
| 나.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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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지원급여
1) ~ 3) (생략)
| 다. 특별지원급여
1) ~ 3)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1) (생략)
| 가.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1) (현행과 같음) | ||||||||||||||||||||||||||||||||||||||||||||||||||||||||||||||||||||||||||||||||||||||||||||||||||||||||||
3. ~ 4.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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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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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보조
1) (생략) | 1. 활동보조
1) (현행과 같음)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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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
| 2.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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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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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간호
| 3.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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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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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제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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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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