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야국화 2020. 1. 6. 08:47

2020-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2020-01-03
 담당자 : 배석훈( ☎ 044-202-3342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3/ 발령번호 : 2020-0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7호, 2019.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075,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670,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265,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860,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455,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050,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645,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240,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835,00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430,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025,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20,00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15,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10,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35,000


제2장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


제2장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구간

5,940,000

5,508,000

2구간

5,535,000

5,103,000

3구간

5,130,000

4,698,000

4구간

4,725,000

4,293,000

5구간

4,320,000

3,888,000

6구간

3,915,000

3,483,000

7구간

3,510,000

3,078,000

8구간

3,105,000

2,673,000

9구간

2,700,000

2,268,000

10구간

2,295,000

1,863,000

11구간

1,890,000

1,458,000

12구간

1,485,000

1,053,000

13구간

1,080,000

648,000

14구간

675,000

243,000

15구간

270,000

-

특례

95,000

-


제3장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0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

가산수당 1,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

가산수당 1,500



제3장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금 액

이동목욕용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


제3장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금 액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제4장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1회당 발급비용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부      칙(제2020-002호, 2020. 01. 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경과조치 대상자의 월 한도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경과조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할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593,000

1,269,000

959,000

635,000


 ②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3,686,000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080,000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70,000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3,686,000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080,000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70,000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

학교에 다니는 경우

135,0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540,000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986,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6,221,000

2등급

435점 이상 465점 미만

5,832,000

3등급

405점 이상 435점 미만

5,444,000

4등급

375점 이상 405점 미만

5,055,000

5등급

345점 이상 375점 미만

4,666,000

6등급

315점 이상 345점 미만

4,277,000

7등급

285점 이상 315점 미만

3,888,000

8등급

255점 이상 285점 미만

3,500,000

9등급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111,000

10등급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722,000

11등급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333,000

12등급

135점 이상 165점 미만

1,944,000

13등급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556,000

14등급

75점 이상 105점 미만

1,167,000

15등급

45점 이상 75점 미만

778,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584,000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6,480,000

2등급

435점 이상 465점 미만

6,075,000

3등급

405점 이상 435점 미만

5,670,000

4등급

375점 이상 405점 미만

5,265,000

5등급

345점 이상 375점 미만

4,860,000

6등급

315점 이상 345점 미만

4,455,000

7등급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050,000

8등급

255점 이상 285점 미만

3,645,000

9등급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240,000

10등급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835,000

11등급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430,000

12등급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025,000

13등급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620,000

14등급

75점 이상 105점 미만

1,215,000

15등급

45점 이상 75점 미만

810,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635,000



.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

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

1) ~ 3) (생략)

 

.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80,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70,000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70,000

1) ~ 3)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88시간형)

주간활동 확장형

(120시간형)

1등급

5,703,000

5,288,000

2등급

5,314,000

4,899,000

3등급

4,925,000

4,511,000

4등급

4,536,000

4,122,000

5등급

4,148,000

3,733,000

6등급

3,759,000

3,344,000

7등급

3,370,000

2,955,000

8등급

2,981,000

2,567,000

9등급

2,592,000

2,178,000

10등급

2,204,000

1,789,000

11등급

1,815,000

1,400,000

12등급

1,426,000

1,011,000

13등급

1,037,000

623,000

14등급

648,000

234,000

15등급

260,000

-

특례

65,000

-

1) (생략)

 

.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등급

5,940,000

5,508,000

2등급

5,535,000

5,103,000

3등급

5,130,000

4,698,000

4등급

4,725,000

4,293,000

5등급

4,320,000

3,888,000

6등급

3,915,000

3,483,000

7등급

3,510,000

3,078,000

8등급

3,105,000

2,673,000

9등급

2,700,000

2,268,000

10등급

2,295,000

1,863,000

11등급

1,890,000

1,458,000

12등급

1,485,000

1,053,000

13등급

1,080,000

648,000

14등급

675,000

243,000

15등급

270,000

-

특례

95,000

-


1)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

가산수당 1,00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

가산수당 1,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

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

하는 경우

19,440

가산수당 1,500

1) (생략)

1. 활동보조

분 류

월 한도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0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

가산수당 1,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

가산수당 1,500

1) (현행과 같음)

. ~ . (생 략)

. ~ . (현행과 같음)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이동목욕용차량내에

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

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

2. 방문목욕

분 류

월 한도액

이동목욕용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4,47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7,150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30분 미만

35,2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3. 방문간호

분 류

월 한도액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4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

61,25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

11,150

분 류

월 한도액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