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9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 2020-01-02
담당자 : 이혜리( ☎ 044-202-3228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6/ 발령번호 : 2019-319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교육 과정 중 경력자 과정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육기관, 교육
신청자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자 교육과정 대상자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범위 내용 명시
나. 제공인력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12.3.~12.1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9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201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개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과정별 교육시간 | 기타사항 |
신규자 과정 |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 희망자 | 총 60시간 - 이론 24시간 - 실기 36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
경력자 과정 |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 총 40시간 - 이론 12시간 - 실기 28시간 |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은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경력자 과정 동일)
교육 과목 및 내용 | 교육시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이론 | 실기 | 합계 |
역할인식 | 1-1. 제도의 이행 |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 0.5 | 0.0 | 0.5 |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 0.5 | 0.0 | 0.5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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