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법정감염병 구분)에 따른 업데이트 반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675(2019.12.1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2019.8.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 관련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 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연령 등
3.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 구분」 개정사항 반영 및 「상·하한 연령」목록 중 일부 점검 기준이 변경된 목록에 대해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적용일자) 2020.1.1. 요양개시일부터 적용
붙임 : 업데이트 반영 내용 및 상병마스터파일 각 1부.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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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업데이트 반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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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고시「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법정감염병 구분)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행 상·하한연령 기재점검 대상 상병코드 중 민원 다발생 목록을 중심으로 학회 의견수렴
및 질병분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점검기준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병마스터 파일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법정감염병 일부 개정에 따른 상병마스터 반영
□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4878호(2019.12.10.)「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2019.8.1.)「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일부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5534호, 2018.3.27.)(시행 2020.1.1.)
□ 주요 개정 내용 ○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 전파력ㆍ격리수준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 반영 내역 1) 상병마스터 법정감염병 ‘군’별 구분자 적용종료 및 ‘급’별 구분자 신설
2)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구분자 변경 (감염병 기준: 총 80항목) ○ 예시 (전체 목록(배포용 엑셀파일)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확인가능)
3)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신설 (감염병 기준: 총 3항목)
* 말라리아는 기존 적용코드 외에 B54 상병코드가 추가됨
4)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삭제 (감염병 기준: 총 1항목) ○ 기존 바이러스출혈열(1종)이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되면서 기존 법정 감염병 중 일부 상병코드가 삭제됨
※ 감염병에 적용되는 상병코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엑셀파일 공개(2020.01.01. 기준)
2. 상·하한 연령 점검기준 변경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 관련 근거 ○ 2019년 제2차 질병분류심의위원회(분류체계개발부-632호, 2019.12.02.) 상병마스터 연령점검기준 보완논의 결과 반영 □ 반영 내역
3. 최종 재정비 파일 구축 및 안내 ○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게시 - (파일 업로드 위치)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적용개시일: 2020.1.1. 요양개시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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