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
배 포 일 | 2020. 1. 28.(화) / (총 9매) |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과 장 | 박 혜 경 | 전 화
| 043-719-9050 |
담 당 자 | 김 은 경 | 043-719-9064 | ||
검역지원과 | 과 장 | 김 금 찬 | 043-719-9200 | |
담 당 자 | 손 태 종 | 043-719-9210 | ||
위기분석국제협력과 | 과 장 | 이 선 규 | 043-719-7550 | |
담 당 자 | 주 재 신 | 043-719-7552 | ||
신종감염병대응과 | 과 장 | 곽 진 | 043-719-9100 | |
담 당 자 | 김 성 순 | 043-719-9101 | ||
감염병진단관리과 | 과 장 | 이 상 원 | 043-719-7840 | |
담 당 자 | 김 갑 정 | 043-719-7848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
* 중국 외 국가로 유입된 사례 중 검역단계에서 인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0건 중 7건 수준
** 선별진료소 288개 운영 (1월 28일 현재)
○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
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
-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
이르면 2월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으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 아울러,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다. (붙임 2 참조)
□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해제 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네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등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8일 10시 기준)
구분 | 확진환자1) | 조사대상 유증상자2) | |||
계 | 격리중 | 격리해제 | |||
누계 (1.3∼28) | 4 | 112 | 15 | 97 |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붙임2 |
| 네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등 |
○ (1월 20일) 우한발 직항편(16:25 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 이후 공항버스(17:30경 8834번)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 이후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
○ (1월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
○ (1월 22∼24일) 자택에서만 머뭄
○ (1월 25일)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실시
○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본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1항에 의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붙임3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붙임4 |
|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붙임5 |
| 감염병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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