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을 활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제공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49(2020.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DUR 시스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존명 '신종감염병증후군(우한))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공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정보
○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 (제공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동일 항공기
탑승객입니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부합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의심환자 전원/ 귀가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배치
2) 의심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 (제공기한) 14일
○ (제공개시) 2020.1.21.(화)~해지 협의 시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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