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40(2020.1.16.)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19.11.22.)되어 '20.2.20.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4.8.11.개정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4.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5.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일('21.4월 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다만,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혈압계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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