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 개정 사항 및 자료제출 방법안내/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01-14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
○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0년 4월 1일
※ 자료제출 기간: '20.1.20.(월) ~ '20.2.7.(금)
* 20년 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별표1] 공개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비급여정보관리부
-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 033-739-1997
- 공개항목 관련 ☎ 033-739-1982,1983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22호 관련, 2019.12.30.적용)
◈자료제출
1 2020년 4월 1일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임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폐업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미제출
2 2019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수시 등록을 하였더라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함
※ ’19년 공개 항목은 ‘20년 정기등록 시스템에 전년도 금액/실시빈도로 자동 업데이트 됨
3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정보→정기등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4 공개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등록’을 이용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됨
*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
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6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
2항 관련)에 따라 공개항목이 아닌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 공개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만 제출해야 함
※ 2020년 4월 공개 대상 항목: 564항목
7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의 금액 및 실시빈도도 제출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
으로 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제출대상임
8 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든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2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①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요양기관 정보〕를 입력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담당자에게유선연락 (☎ 033-739-1997)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 〔미실시기관 자료 업로드〕를이용하여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대표자 서명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 (제6조제1항관련)
항목①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⑥ | ||||||||
분류② | 의료기관③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④ | 금액④ | 실시빈도⑤ | ||
1 [분류 코드]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 생성기준은?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코드와 동일 적용하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9자리로 적용 중임
○ 다만, 비급여 목록에 고시되지 않는 항목인 경우 자체코드부여기준을 적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며, 의료기관
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2 [의료기관 코드] 의료기관의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기관의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로 필수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의 ‘코드‘가 있을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의 ‘코드‘가 없을 경우 ‘자동부여‘*를 이용하여 자동 생성된 코드를 기재
* 시스템 제출: ‘자동부여‘ 체크
엑셀업로드 제출: ‘자동부여‘ 입력
○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예시)
- 의료기관 코드를 MX122로 사용하는 경우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MX122 | 도수치료 |
- 의료기관 코드가 없을 경우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자동부여 | 도수치료 |
3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명칭‘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함
예시)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2Z9610001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절삭 | 2Z9610001 | 라식교정술 | |
2Z9620001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상피 |
| 2Z9620001 | 라섹교정술 |
4 [금액] 당해년도 금액의 기준은?
○ 공개항목의 제출 당시 현재 금액을 입력
5 [금액] 다른 진료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 또는 직원 복지차원의 금액 등의 기존 금액보다 저렴한 비용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 기본검사료만 제출하며, 동시시행 검사, 재검사(F/U), 추적검사, 추가 촬영 등은 제외함
※ 의료기관에서 적용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복지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음
6 [금액] 제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이 동일하나 비용을 달리하여 징수할 경우 제출방법은?
○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금액에 대해 모두 제출해야 하며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기등’을 활용하여 기재
7 [실시빈도] 전년도 금액과 실시빈도에 대한 1~5란은 어떻게 기재하야 하는지?
○ 전년도 금액과 해당 금액의 실시빈도를 각각 입력
* 최근 변동 이력부터 순서대로 기재
8 [실시빈도] 동일코드, 동일 명칭으로 여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빈도는 어떻게 하는지?
○ 동일서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별로 각각 제출
○ 단, 구분없이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확인서별로 기재하되 총 실시빈도의 합을 각각의
확인서 별(1/N)로 나누어 제출
9 [특이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출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의료기관이 공개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을 구분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주된 요인 또는 사유
- 보건의료인 : 인력, 소요시간, 진료과, 수탁여부 등 특이사항
- 의료기기 등: 장비, 치료재료 등과 같은 의료기기, 약제, 시설 및 보건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특이사항
*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항목별 ‘비고‘ 참조
- 동일코드로 진료비용이 2개이상 발생하는 경우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MX1220000 | 이학 | 도수 | MX12201 | 도수 | 20,000 | 20,000 | 239 | 물리치료사, | 관절 | |
MX1220000 | 이학 | 도수 |
| MX12202 | 도수 | 40,000 | 40,000 | 175 | 정형외과 20분 | 척추 |
- 사용 약제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KZ001A | 알레르겐 | 410,000 | 400,000 | 36 | 티로신에 |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 KZ001B | 알레르겐 | 420,000 | 410,000 | 40 | 노보할리 |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요양기관 정보]
1.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요양기관 URL‘이란?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 주소
※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 주소 아님
○ 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없음‘에 체크
2.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 대한 상태(접수, 분석, 확정 등) 및 자료 보완 요청 시 관련 내역 등을 정기등록
기간 중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SMS를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정기 등록]
1 자료제출 화면에서 입력 후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완료
2 의료기관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개종료요청을 이용하여 금액 및 실시빈도 입력후 제출해야 함
3 자료제출 화면에서 근거자료제출의 파일 첨부는 필수인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PDF, 한글, 엑셀파일,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함
※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근거자료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제출 하였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취소를 이용하여 ‘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함
※ 목록의 상태가 ‘확인중’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33-739-1997)
5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가 ‘보완‘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보완‘인 경우 보완사유를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2호 제7조3항 관련)
※ 보완: 공개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거자료 미비 등 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
1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는 제외함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19.7.1.시행
2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의 제출 대상은?
○ 항뮬러관호르몬 [정밀면역검사]는 201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비급여를 제출함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 급여기준」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다 음-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연 1회 인정함.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함.
1) 난소수술 전, 후
2)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3)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9-250호, ’19.12.1.시행)
3 [성기능장애평가]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성기능장애평가]는 성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검사로서 해당 비용을 모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FZ6840000 |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성기능 장애평가 | FZ684 | NPT | 370,000 | 370,000 | 78 | 리지스캔 (Rigiscan) | ||
FZ6840000 |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성기능 장애평가 | FZ684 | 성기능 장애평가 | 91,000 | 90,000 | 34 | DSFI (Derogatis Sexual Functional | ||
FZ6840000 |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성기능 장애평가 | FZ684 |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 | 113,000 | 113,000 | 58 |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 |
4 관련된 치료재료가 있는 항목의 제출방법은?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서 행위료와 치료재료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참고) 행위 관련 치료재료
행위 | (행위 관련)치료재료 |
동적 족저압측정(EZ7770000) | 동적 족저압 측정용(1)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EZ8710000) | 관상동맥내 광학파 단층촬영용(1)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EZ8740000)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SENSOR(1) |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EZ9870000) | 유방 생검용(9) |
기관지내시경초음파(EZ9910000)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6) |
혈관내초음파(EZ9940000) | 혈관내영상카테타(7)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SZ0850000) |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용(6)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OY2010000/OY2020000) | 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5) |
레이저정맥폐쇄술(OZ3040000) | 정맥류제거용(8)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QZ3710000)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7)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0000) | 전립선 결찰술용 이식형 결찰사(1)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RZ5640000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용(14) |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PZ6120000) |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용(14) |
5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의 제출 방법은?
○ 검사 방법을 구분하여 해당 비급여 비용을 모두 제출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SENSOR)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EZ8740000 | 기능 검사료 기능검사)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 EZ874 | Mi c r o v o l t T - W a v e Alternans | 102,000 | 102,000 | 48 | Spectral 방법, 치료재료 별도 | ||
EZ8740000 | 기능 검사료 기능검사)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 EZ874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 | 50,000 | 50,000 | 70 | 미세전위 T 교대파검사 (Time Domain | ||
BK7801TM | 치료재료 |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용 SENSOR | MICRO-V ALTERNANS SENSOR | BK780 1TM | M I C R O - V ALTERNAN S SENSOR | 243,000 | 243,000 | 26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용 치료재료 |
6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각 상세분류에 해당하는 행위는?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의 환자관리 행위
구분 | 행위 |
I | 직장경검사, S상결장경검사 |
II |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
III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경피적담관(낭)경검사[T-tube, PTBD를 통한 것], 담도경검사, 결장경검사(Colonoscopy) |
Ⅳ | 기본기관지경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
7 [초음파 검사료]의 제출 시 제외되는 대상은?
○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님
8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일반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일반과 정밀 검사 모두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게 비용 및 실시빈도를 제출함
9 [복부 초음파], [비뇨기계 초음파],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제출 대상은?
○ ’복부 초음파‘, ’비뇨기계 초음파‘,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
※ 관련근거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0호, ‘19.2.1.시행)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85호, ‘19.9.1.시행)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10 [수술 중 초음파]의 제출 대상 은?
○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미함. 다만,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므로 제출 대상이 아님
11 [분만기간 초음파]의 제출 대상은?
○ [분만기간 초음파]는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로서 분만 전 태아상태확인, 분만 중 태반배출유무 확인, 분만 후 오로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임
12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초음파]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되,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유방 생검용)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13 [유도초음파] 각 상세분류에 해당하는 행위는?
○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 행위 |
I |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등 |
II |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등 |
III |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등 |
Ⅳ |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등 |
14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내시경초음파]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일반, 세침흡인술을 포함한 경우 각 비용을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에 기재하여야 함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예시) 기관지내시경초음파를 ‘일반’과 ‘세침흡인술을 포함한 경우’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경우 제출방법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EZ9910000 | 초음파 검사료 (특수초음파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 EZ991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 525,000 | 525,000 | 89 | 치료재료 별도 | ||
EZ9910000 | 초음파 검사료 (특수초음파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 EZ991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EBUS, 세침흡인술포함 | 980,000 | 980,000 | 60 | 세침흡인술 포함 | ||
BM0004LV | 치료재료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 용한 세침흡 인술용 | VIZIS HOT | BM00 04LV | VIZISHOT | 252,000 | 252,000 | 58 | 기관지내시경초 음파용 치료재료 |
15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일반-촬영료 등’, ‘일반-판독료’를 한 개의 항목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제출방법은?
○ ‘촬영료 등’과 ‘판독료’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상세분류에 맞게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시) 뇌 MRI를 HE101 또는 HI101+HJ101로 운영하는 경우 제출방법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HI1010001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 뇌 | 일반- 촬영료 등 | HE101 | 뇌 MRI | 786,790 | 776,790 | 486 | 일반= 촬영료 | |
HJ1010001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 뇌 | 일반- 판독료 | HE101 | 뇌 MRI | 142,900 | 142,900 | 512 | 일반- 판독료 | |
HI1010001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 뇌 | 일반- 촬영료 등 | HI101+ HJ101 | 자기공명영상 진단료(뇌) | 613,200 | 613,200 | 359 | 뇌 MRI (촬영료) | |
HJ1010001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 뇌 | 일반- 판독료 | HI101+ HJ101 | 자기공명영상 진단료(뇌) | 310,000 | 310,000 | 402 | 뇌 MRI (판독료) |
16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중재적 시술시’의 제출방법은?
○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1회 시술에
대한 비용을 제출함
17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의 조영제 비용
○ 조영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제출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조영제의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 가능
18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 등 동시촬영 항목의 경우 제출방법은?
○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HE1130000)‘, ‘척추-경추,흉추, 요천추와 척추강을 동시촬영(HE1140000)‘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 촬영하는 총 비용(일반)을 제출함
* ‘척추-흉추와 요천추를 동시촬영’ 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요천추 소정점수의 50% 산정을 의미하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촬영 총비용을 말함
19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특수검사)] ‘확산‘,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분광영상‘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 제출 여부는?
○ ‘확산(HF1010000)‘,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HF1020000)‘, ‘분광영상(HF1030000)‘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는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시행하는 항목에 대해 제출함
20 ‘알레르겐 면역요법‘ 등 약물을 사용하는 항목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0)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
․약물탈감작요법(KZ0020000)
○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 ‘약물탈감작요법(KZ0020000)’의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출함
○ 단,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 사용 시 약제비(1SET 금액)를 포함한 1회 주
사료를 제출함
-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약물명 및 1회 주사 수기료를 기재함
*제품명
알라박에이치디엠(컨티뉴에이션코오스)
알라박에이치디엠(트리트먼트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컨티뉴에이션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트리트먼트코오스)
알레르기치료처방셋트(일명, Hollister-stier)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
예시) 주사 수기료 5,000원, 약제비(티로신에스주사) 350,000원일 경우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MMT5 | 도수치료-척추관절 | 50,000 | 50,000 | 813 | OS | 척추관절 |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OZ19 | 도수치료[복잡] | 82,500 | 82,500 | 95 | 전공의 | 도수치료(60분)+ 기구사용 |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J45 | 단순 도수치료 | 45,000 | 45,000 | 159 | 물리치 료사 | 30분 |
2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제출시 유의할 점은?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1회 비용을 제출하고, 연속으로 시행하는 경우 1주기(cycle)당 실시 횟수를 기입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MZ0120000 | 이학요법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MZ012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소12) | 133,000 | 133,000 | 52 | 1주기 10회 | ||
MZ0120000 | 이학요법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MZ012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132,000 | 132,000 | 89 |
23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의 제출방법은?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SZ0330000)’은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지방흡입기를 이용하여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술임
○ 편측, 양측 여부를 구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함
○ 액와부에 한함
24 [척추시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SZ083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SZ6310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SZ634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SZ6410000)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제출함
○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 동일 항목에 대해서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SZ6340000 | 처치및수술료 (신경) |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SZ634A | 신경 성형A | 1,350,000 | 1,350,000 | 93 | 신경외과 | 치료재료 (BJ4803RA | |
SZ6340000 | 처치및수술료 (신경) |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SZ634B | 신경 성형B | 1,400,000 | 1,450,000 | 55 | 마취 통증의학과 | 치료재료 (BJ4801IG) |
2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의거 해당 항목의 목적, 대상, 방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출함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용)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제2019-329호, ’19.12.30.)
183.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 영문명 :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for Cartilage Defect patient
나. 사용목적
○ 조직 재생
다. 사용대상
○ 연골 결손 환자(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③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 cm2)
라. 시술방법
○ 자가 골수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 분리를 시행하고, 분리된 농축 골수 줄기 세포를 수집함. 관절경하에서 연골 결손 부위에 농축 골수 줄기 세포를 이식함
26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약제비를 포함한 1회 비용으로 제출함
* 사용약제: 보톡스 주(전문의약품/ 분류번호 632)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OZ1330000 | 처치 및 수술료(후두) |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슬 | OZ133 | 성대근내 보툴리늄독소 주입술 | 387,000 | 357,000 | 78 | 약제(보톡스 주) 포함 |
27 [모발이식술료]의 제출방법은?
○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추어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모수 등을 기재함
○ 1모당 비용으로 운영 시, 이식 모발 수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1Z9230001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500모미만 | HT301 | 모발 이식B | 5,000,000 | 5,000,000 | 50 | 5cm,300모 이식기준 | |
1Z9230002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500모~ 1,000모미만 | HT101 | 모발 이식A | 1,500,000 | 1,500,000 | 10 | 1모 비용 2,000원/ 750모 이식기준 | |
1Z9231001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1모당 | DM11 | 모발이식 (1모A) | 2,500 | 2,500 | 44516 | 모발 수에 따라 | |
1Z9231001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1모당 | DM12 | 모발이식( 1모B) | 1,050 | 1,050 | 56890 | 500모 기준 |
28 두피 이외 부위의 [모발이식 술료]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탈모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단순 미용목적의 헤어라인 교정은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29 [모발이식술료]의 제출 시 시술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방법은?
○ 시술방법 차이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함
○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1Z9230003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1,000모~2,000 모 미만 | HT101 | 모발 이식A | 3,000,000 | 3,000,000 | 52 | 절개식, 1500모 | |
1Z9230003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1,000모~2,000 모 미만 | HT301 | 모발 이식C | 4,000,000 | 4,000,000 | 78 | 비절개식, 1500모 | |
1Z9230004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2,000모 이상 | HT201 | 모발 이식B | 5,000,000 | 5,000,000 | 67 | 절개식, 2000모 | |
1Z9230004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2,000모 이상 | HT401 | 모발 이식D | 6,000,000 | 6,000,000 | 83 | 비절개식, 2000모 |
3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K020∼K029)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96호, ’19.1.1.시행)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의 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
31 [잇몸웃음교정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하며 악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1치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출함
32 [약침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일반 경혈을 대상으로 하며 약침액을 포함한 1부위 시술 금액을 제출함
○ 동일 항목에 대해서 약침액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
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다양한 약침액을 사용하여 비용을 달리 받는 경우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490100000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약침술 | 경혈 | 49010 | 봉독약침 | 20,000 | 20,000 | 562 | 봉독, 1부위 | |
490100000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약침술 | 경혈 | 49010 | 약침 (재료포함) | 13,000 | 13,000 | 663 | 홍화 약침액 포함 | |
490100000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약침술 | 경혈 | 49010 | 약침술 | 11,000 | 11,000 | 153 | 황련해독탕 |
33 [추나요법]의 제출방법은?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제출함
34 [추나요법]의 ‘특수추나’ 제출시 유의할 점은?
○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임
○ ‘탈구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단일비용을 제출함
35 [치과임플란트]의 제출방법은?
○ [치과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를 실시한 경우 1인당 2개 이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 임
* 치과임플란트의 인정기준(고시 제2016-112호, ’16.7.1.시행)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상부구조를 구분하여 ‘Metal,
Gold, PFM, PFG, 올세라믹, Zirconia, 기타’의 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SP(Stainless Steel Crown) 등 ‘기타’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
○ 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UB0010012 | 치과의 보철료 | 치과임플란트 (1치당) | PFM | UB001 | 치과임플란트 | 1,701,400 | 1,800,000 | 89 | 국산(PFM) | |
UB0010022 | 치과의 보철료 | 치과임플란트 (1치당) | PFG | JP001 | Implant crown,PFG, G | 1,800,000 | 1,800,000 | 11 | 매식술 국산, 매식치 귀금속 도재관 | |
UB0010051 | 치과의 보철료 | 치과임플란트 (1치당) | Zirconia | C104 | 임플란트(보철-zirconia포함) | 1,300,000 | 1,300,000 | 49 | zirconia | |
UB0010001 | 치과의 보철료 | 치과임플란트 (1치당) | 기타 | DT1 | 임플란트(SP) | 900,000 | 900,000 | 0 | Stainless Steel Crown(SP) |
36 [크라운] ‘Gold’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동일 항목에 대해서 금함량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 빈도 | ||
UW607F320 | 치과의 보철료 | 크라운 | Gold | UW607 F3201 | 골드 크라운 | 500,000 | 500,000 | 162 | 금함량 76% | |
UW607F320 | 치과의 보철료 | 크라운 | Gold | UW607 F3202 | 골드 크라운 | 400,000 | 400,000 | 68 | 금함량 47% |
37 [예방접종료]의 제출방법은?
○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하며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사업은 제출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38 [치료재료]의 제출방법은?
○ 각 치료재료의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을 제출함
39 [굴절교정렌즈]의 제출방법은?
* 굴절교정렌즈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호 다목 관련 항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로 허가를 받음(일명 ‘드림렌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 굴절교정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료 등은 제외하고 굴절교정렌즈 비용만 제출함
코드 | 분류 | 품목허가번호 | 업체명 |
4Z034010 | CONTEX OK™ | 수허 99-3192호 | ㈜씨엔비 코퍼레이션 |
4Z0340201 | 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 | 수허05-150호 | (주)크로스앰 |
4Z0340301 | Ortho-K LK®-Lens | 제허05-877호 | ㈜루시드코리아 |
4Z0340302 | Ortho-K LK®-Lens PREMIER | 제허05-877호 | |
4Z0340303 | Ortho-K LK-Lens Toric PREMIER | 제허15-456호 | |
4Z0340304 | 드레임 | 제허02-695호 | |
4Z0340401 | Paragon CRT 100 | 수허07-812호 | ㈜우전메디칼 |
4Z0340402 | Paragon CRT 100 | 수허07-812호 | |
4Z0340501 | FARGO 100 | 수허07-896호 | 지피코리아 |
4Z0340601 | α Ortho-K | 수허 18-340호 | ㈜매니콘코리아 |
◈ 제증명수수료
1 무료발급 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는지?
○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함
2 제증명수수료 금액 제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포함 여부는?
○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 ‘채용신체검사서’에 포함되는 검사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 세부 검사항목(예시)
․ 계측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
․ 일반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매독 등
․ 요검사: 요단백 등
4 ‘사망진단서’ 등과 같이 1부 이상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제증명서 금액은 1통(1부)의 발급비용 제출함
- 동시에 1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최초 1부 이외 추가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
5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한 진단서를 말하며,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임
※ 근거법령
·장애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6 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 경우, ‘출생증명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시빈도는 ‘0‘으로 입력 후 제출함
7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도 제출하는지?
○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함
-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에 대해서만 제출
8 ‘진료기록사본’과 ‘제증명서 사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말하며,
○ ‘제증명서 사본’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에서 정한 항목의 최초 1부를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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