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산소치료 처방전 2019.7.1[건강보험/의료급여]2019-140호, 2019-137호

야국화 2020. 1. 13. 17:35

* 산소 처방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산소치료 처방전

재발급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

시간

운동 시

L/

시간

취침 시

L/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PaO2)55Hg 이하

산소포화도(SaO2)88% 이하

산소분압(PaO2)56~59Hg

산소포화도(SaO2)89% 이상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처방전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직인)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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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7. 1.>

산소치료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 료 과 목

 

상 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

시간

운동 시

L/

시간

취침 시

L/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산소분압(PaO2)55Hg 이하

[ ] 산소포화도(SaO2)88% 이하

[ ] 산소분압(PaO2)56~59Hg

[ ] 산소포화도(SaO2)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직인)

의료급여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7. 201971일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