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 처방전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 ||||||||
산소치료 처방전 |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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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 건강보험증 번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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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상병명 | 상병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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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 안정 시 | L/분 | 시간 | |||||
운동 시 | L/분 | 시간 | ||||||
취침 시 | L/분 | 시간 |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산소분압(PaO2)이 55㎜Hg 이하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장애 정도 |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 |||||||
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 까지 | |||||||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 | (요양기관 직인) | |||||||
요양기관 기호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제 호 | |||||
전문과목 |
| 전문의 자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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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8. 2019.7.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7. 1.> | |||||||
산소치료처방전 | |||||||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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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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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진 료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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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병 | 상병명 | 상병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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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 안정 시 | L/분 | 시간 | ||||
운동 시 | L/분 | 시간 | |||||
취침 시 | L/분 | 시간 |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 ] 산소분압(PaO2)이 55㎜Hg 이하 [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 산소포화도(SaO2)가 89% 이상 |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 [ ]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
[ ]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장애 정도 |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 ||||||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 까지 | ||||||
처방전 사용기간 |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 명칭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의료급여기관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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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제 호 | ||||
전문과목 |
| 전문의자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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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7. 2019년 7월 1일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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