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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야국화 2019. 12. 31. 16:24

2019-33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31
 
 담당자 : 안미경( ☎ 044-202-2408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31/ 발령번호 : 2019-339호
 
ㅇ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

 - 생식계 질환의 명칭 통일 및 문구 명확화

ㅇ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성별이 달리 표기된 질환을 통일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의원의 권장질환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환을 의원 권장질환에 포함(별표 1호 가목)
 나. 생식계 질환의 명칭 통일 및 문구 명확화(별표 1호 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요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39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호 가목 표 내용 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질환(이하 ”약국요양급여비 산정특례대상질환”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별표 1호 나목 표 내용 중 “천식”을 “천식(약국요양급여비 산정특례대상질환은 제외한다)”로 하고, “남성 생식계 염증, 여성 생식계 감염”을 “생식계 염증 및 감염”으로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장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환자의 병기·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