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전부개정, 2021.1.16. 시행)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12.26. 전부개정, 2021.1.16. 시행)
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12.26. 일부개정, 2020.1.16. 시행)
2.「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과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함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기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등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보고(제210조)
-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등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일부 수정 및 추가(별표 12) 등
※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전문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외 3건 개정문개정이유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법률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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