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30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야국화 2019. 12. 27. 17:24


2019-30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1/ 발령번호 : 2019-3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7,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1227

보 건 복 지 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38조제4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7으로, “12,”12, 18,”로 한다.

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4조제2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28조의2”, “가족을가족만을로 한다.

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라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6조제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규칙 제16조제4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법 제31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호 및 규칙 별표1 34로 한다.

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11조의2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항 중 법 제38조제4법 제38조제6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9.3

 

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폐업·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15조제1항 본문 중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수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7조제1항 중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가사활동지원은 1, “120“9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4,530

-2

60분 이상

22,310

-3

90분 이상

29,920

-4

120분 이상

37,780

-5

150분 이상

42,930

-6

180분 이상

47,460

-7

210분 이상

51,630

-8

240분 이상

55,490

19조제2항 및 제3항 중 “2등급자를 각각 “2등급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을 각각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종전의 제2) 11호 및 제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부터 -3’”“‘-1’부터 -5’”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8’의 금액을 산정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0조제1항제3호 중 “"공휴일"”“"공휴일"이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2조제4항 중 도서지역섬지역으로 한다.

23조제1항 중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급여비용은급여비용은 11회에 한하여로 한다.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 및 제32법 제3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27조제3항 전단 중 “4등급“5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문간호급여 및 5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급여방문간호급여로 한다.

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36,110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3

60분 이상

54,490

30조제1항 중 제공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08로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장기요양 2등급

32,430

장기요양 3등급

29,940

장기요양 4등급

28,570

장기요양 5등급

27,210

인지지원등급

27,21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장기요양 2등급

43,500

장기요양 3등급

40,150

장기요양 4등급

38,7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인지지원등급

37,41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장기요양 2등급

54,1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장기요양 4등급

48,590

장기요양 5등급

47,210

인지지원등급

47,21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장기요양 2등급

59,610

장기요양 3등급

55,070

장기요양 4등급

53,680

장기요양 5등급

52,320

인지지원등급

47,21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장기요양 2등급

63,930

장기요양 3등급

59,050

장기요양 4등급

57,690

장기요양 5등급

56,310

인지지원등급

47,210

 

32조제2항 중 ·야간보호와·야간보호급여와, “기관이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야간보호와·야간보호급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21“21(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33조제1항제1호 중 평일 18“1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3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거주지에서실 거주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수급자의 실 거주지로로 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

-1

5km미만

830

-2

5km이상10km미만

2,630

-3

10km이상20km미만

5,230

-4

20km이상

8,630

36조제2항 중 한다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년도 11일부터1231일까지로 한다해당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6조의25항 중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으로 한다.

36조의3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0,000“82,300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다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3,780“65,610으로 한다.

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57,320

-2

장기요양 2등급

53,090

-3

장기요양 3등급

49,040

-4

장기요양 4등급

47,740

-5

장기요양 5등급

46,450

43조제4항제3호 중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해 프로그램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촉탁의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계약의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계약의사로 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장기요양 2등급

65,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장기요양 2등급

57,750

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60,7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44조의2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계약의사 활동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의가계약의사가, “"촉탁의“"계약의사로 한다.

44조의3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촉탁의사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계약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찰비용은 동일 직역에 대하여 11회만 산정할 수 있다.

44조의31항제5호 중 촉탁의가를 각각 계약의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촉탁의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촉탁의가계약의사가, “촉탁의마다계약의사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계약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로 한다.

45조제2항제2호 중 수급자의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로 한다.

48조 본문 중 및 제24조에로 한다.

51조제4항 중 56으로 한다.

54조제5항 중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규칙 제23조제2으로, “중인중인 직원, 67조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으로 한다.

5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5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치매전담실 입소자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로 한다.

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6를 각각 “06로 한다.

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매주 4를 각각 4회 또는 월 16, 같은 항 중 매주 2323회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다.

65조제1항 중 규칙 제23조 및 제24규칙 제23로 한다.

67조제1항 본문 중 경우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치매전담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8시간씩(·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1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사일근무종료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68조제3호 중 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0,790

장기요양 3등급

37,650

장기요양 4등급

35,940

장기요양 5등급

34,220

인지지원등급

34,22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4,710

장기요양 3등급

50,500

장기요양 4등급

48,790

장기요양 5등급

47,050

인지지원등급

47,05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070

장기요양 3등급

62,830

장기요양 4등급

61,120

장기요양 5등급

59,380

인지지원등급

59,3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4,990

장기요양 3등급

69,270

장기요양 4등급

67,520

장기요양 5등급

65,800

인지지원등급

59,380

장기요양 2등급

80,39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74,290

장기요양 4등급

72,550

장기요양 5등급

70,840

인지지원등급

59,380

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금액()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81,240

73,110

장기요양 3등급 5등급

74,910

67,4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1,580

장기요양 3등급 5등급

66,000

7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조의22항 중 “(이용일)에는“(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1,350“52,840으로, “41,250“42,410으로 한다.

분 류

금액 ()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2019-309, 2019. 12. 27.)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1.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지역

기 준 요 소

1

2

3

4

5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1

2

3

4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방문요양은 6km 이상인 경우, 1km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방문간호는 25km 이상인 경우 5km1점씩 가산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