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0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 담당자 : 손석훈(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1/ 발령번호 : 2019-3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9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1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5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2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3 |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를 “폐업·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를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로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제15조제1항 본문 중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를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수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1항 중 “인지활동지원”을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를 “가사활동지원은 1회”로, “120분”을 “90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4,530 |
가-2 | 60분 이상 | 22,310 |
가-3 | 90분 이상 | 29,920 |
가-4 | 120분 이상 | 37,780 |
가-5 | 150분 이상 | 42,930 |
가-6 | 180분 이상 | 47,460 |
가-7 | 210분 이상 | 51,630 |
가-8 | 240분 이상 | 55,490 |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2등급자”를 각각 “2등급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을 각각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를 “‘가-1’부터 ‘가-5’”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공휴일"”을 “"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급여비용은”을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4,47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7,15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4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문간호급여 및 5등급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급여”를 “방문간호급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6,11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다-3 | 60분 이상 | 54,490 |
제30조제1항 중 “제공”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시”를 “08시”로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030 |
장기요양 2등급 | 32,430 | ||
장기요양 3등급 | 29,940 | ||
장기요양 4등급 | 28,570 | ||
장기요양 5등급 | 27,210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6,960 |
장기요양 2등급 | 43,500 | ||
장기요양 3등급 | 40,150 | ||
장기요양 4등급 | 38,790 | ||
장기요양 5등급 | 37,410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8,410 |
장기요양 2등급 | 54,110 | ||
장기요양 3등급 | 49,960 | ||
장기요양 4등급 | 48,590 | ||
장기요양 5등급 | 47,2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4,350 |
장기요양 2등급 | 59,610 | ||
장기요양 3등급 | 55,070 | ||
장기요양 4등급 | 53,680 | ||
장기요양 5등급 | 52,32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9,000 |
장기요양 2등급 | 63,930 | ||
장기요양 3등급 | 59,050 | ||
장기요양 4등급 | 57,690 | ||
장기요양 5등급 | 56,3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제32조제2항 중 “주·야간보호와”를 “주·야간보호급여와”로, “기관이”를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로, “주·야간보호와”를 “주·야간보호급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를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21일”을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평일 18시”를 “18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거주지에서”를 “실 거주지에서”로, “수급자의 거주지로”를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로 한다.
분류번호 | 거리 | 금액(원) |
러-1 | 5km미만 | 830 |
러-2 | 5km이상∼10km미만 | 2,630 |
러-3 | 10km이상∼20km미만 | 5,230 |
러-4 | 20km이상 | 8,630 |
제3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년도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중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을 “상”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0,000원”을 “82,3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3,780원”을 “65,61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57,32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3,09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9,04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7,74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6,450 |
제43조제4항제3호 중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을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해 프로그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촉탁의”를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를 “계약의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0,990 |
장기요양 2등급 | 65,8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2,230 |
장기요양 2등급 | 57,750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 | 60,74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3,230 |
제44조의2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을 “(계약의사 활동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을 “(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을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찰비용은 동일 직역에 대하여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제44조의3제1항제5호 중 “촉탁의가”를 각각 “계약의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촉탁의마다”를 “계약의사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촉탁의”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촉탁의가 활동할 경우에는”을 “계약의사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수급자의”를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및 제24조에”를 “에”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을 “규칙 제23조제2항”으로, “중인”을 “중인 직원, 제67조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매전담형”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치매전담실 입소자”를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6시”를 각각 “06시”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매주 4회”를 각각 “주 4회 또는 월 16회”로, 같은 항 중 “매주 2∼3회”를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하며, 치매전담실”을 “치매전담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사일”을 “근무종료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제68조제3호 중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0,790 |
장기요양 3등급 | 37,650 | |
장기요양 4등급 | 35,940 | |
장기요양 5등급 | 34,220 | |
인지지원등급 | 34,22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4,710 |
장기요양 3등급 | 50,500 | |
장기요양 4등급 | 48,790 | |
장기요양 5등급 | 47,050 | |
인지지원등급 | 47,05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8,070 |
장기요양 3등급 | 62,830 | |
장기요양 4등급 | 61,120 | |
장기요양 5등급 | 59,38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4,990 |
장기요양 3등급 | 69,270 | |
장기요양 4등급 | 67,520 | |
장기요양 5등급 | 65,80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
장기요양 2등급 | 80,390 | |
12시간 이상 | ||
장기요양 3등급 | 74,290 | |
장기요양 4등급 | 72,550 | |
장기요양 5등급 | 70,840 | |
인지지원등급 | 59,380 |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1,240 | 73,110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4,910 | 67,41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71,580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6,000 |
제7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이용일)에는”을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1,350원”을 “52,840원”으로, “41,250원”을 “42,410원”으로 한다.
분 류 | 금액 (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7,5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3,46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9,990
63,0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310
11,460 |
제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19-309호, 2019. 12. 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1.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섬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 10회 이상 | 6회 이상 9회 이하 | 3회 이상 6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1회 미만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 6km 미만 | 6km 이상 11km 미만 | 11km 이상 16km 미 만 | 16km 이상 21km 미만 | 21km 이상 |
※ 1)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섬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비 고 |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방문요양은 6km 이상인 경우, 1km당 1점씩 가산 |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 8회 이상 | 6회 이상 8회 미만 | 4회 이상 6회 미만 | 2회 이상 4회 미만 | 1회 이하 | -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 5km 미만 | 5km 이상 10km 미만 | 10km 이상 15km 미만 | 15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방문간호는 25km 이상인 경우 5km당 1점씩 가산 |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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