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2019-12-26
김예지( ☎ 044-202-3491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4/ 발령번호 : 2019-292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
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 재산 변동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제2조의2)
나.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제2조의2제1호부터제3호)
다.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제2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2008. 0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2009. 0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2011. 0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2012.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2012. 0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2012. 0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2015. 0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호(2016.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2017. 01.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2018. 0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2019. 01.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호(2019. 12. 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
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
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
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
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292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제2조의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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