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보고 리플릿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리과-9682(2019.11.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물보고가 의무화됨('19.6.12.)에 따라 의료기기 이물보고에 대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리플릿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리플릿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 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리플릿) 의료기기 이물 보고 어떻게 하나요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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