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의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15호(2019.11.12.)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식약처 공고 및 주의성분별 세부내용 각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15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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