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19. 10. 11. 16:22

                               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02-2182-8572/2019-10-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10월 10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주)유영제약, 하나제약(주),

 대원제약(주), 안국약품(주),

 (주)휴온스

만성변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급여

*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