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2019-08-20

야국화 2019. 8. 20. 17:39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2019-08-20
 오경희/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0) -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18년 12만 8000명 등록)
   - (지원 대상)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18년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록)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하여 사전등록 관리*   * 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 관리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77년~)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1977.12.31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2001.5.24 전면 개정)

 ○ (수급권자) 연간 150만 명
   - (1종)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他법 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 (2종)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재원) 의료급여경상보조 6조3915억 원(’19년)

 ○ (급여내용)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범위 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기준 준용
    * 그 외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여 지급

 ○ (의료급여절차) 3단계


<1단계>

의뢰

회송

<2단계>

의뢰

회송

<3단계>

의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병 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 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2개)

□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2.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달체계, 본인부담 등 혜택 부여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제13조제1항 [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3제1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 (등록현황) 12만 8174명(`18년)

    * 암 5만 9589명, 중증화상 524명, 희귀난치 6만 2833명, 결핵 5,200명, 극희귀 28명
    * 산정특례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들 중 질환이 계속되는 경우 질환별 검진 기준에 따라 재등록

       (절차는 신규등록과 동일, 기준은 완화)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면제(틀니, 임플란트, 식대 제외)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의료급여 절차 예외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는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 산정
   ・등록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승인 신청대상 제외(’17. 1월.~)


3.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구 분

틀니

* 완전틀니(’12.7.1.~) 부분틀니’13.7.1.~)

치과임플란트

(‘14.7.1)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대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지원횟수

7년 이내 1회 적용

* , 구강상태의    변화로     틀니 제작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급여 인정

1인 당 평생 2개 이내

본인

부담률

15%,     215%

*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 제외

110%,    220%

*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 제외

등록건수

(‘18년 누적)

24540(완전틀니),

32971(부분틀니)

36639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업무, 의료급여의 한도 및 수급권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17.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

         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20(업무의 위탁)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20(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

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삭 제

3. 1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 법 제10, 이 영 별표 1 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

의 관리

.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