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19-08-28

야국화 2019. 8. 29. 12:17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19-08-28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1호, '19.8.27. 공포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

    ㅇ (건강보험공단 위탁업무) 산정특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절차 전산화 등의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향후 계획
'19년 하반기 ∼ 산정특례 전산화 부터 순차적 추진


붙임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업무, 의료급여의 한도 및 수급권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17.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00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

         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업무의 위탁)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20(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

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삭 제

3. 1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

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 법 제10, 이 영 별표 1 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