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안내

야국화 2019. 9. 18. 17:34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941(2019.6.27.)
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7.1.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정도 판정기준(고시)'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시 열람위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정도판정기준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 202-3298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

       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

       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

       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

       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

       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

          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된다.
   (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②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

          (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

         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

    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

    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

   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관절 각도운동범위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

    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

     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

     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

        (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

         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

         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

         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

         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

         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목뼈부

뒷통수뼈-

1목뼈

1-2

목뼈

2-3

목뼈

3-4

목뼈

4-5

목뼈

5-6

목뼈

6-7

목뼈

7목뼈-

1등뼈

운동

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허리

뼈부

10-11

등뼈

11-12

등뼈

12등뼈-

1허리뼈

1-2

허리뼈

2-3

허리뼈

3-4

허리뼈

4-5

허리뼈

5허리뼈-

1엉치뼈

운동

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장애정도기준>

구 분

장 애 정 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2세 이상에서 적용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붙임1.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hwp


붙임2. 0626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hwp


붙임3. 0626 장애유형별장애 심사구비서류안내.hwp



붙임2. 0626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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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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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0626 장애유형별장애 심사구비서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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