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3. 19., 2018. 12. 20.>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8. 8. 17., 2018. 12. 20.>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 8. 17.>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8. 8.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4>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개정 2019. 8. 30.>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
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1)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8)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
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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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 | 감경기준 | ||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 면허취소 |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폐쇄 | |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 |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 |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 |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
4)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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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 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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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 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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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위반: 면제 2차위반: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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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을 받은 경우 |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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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위반행 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3), 19), 20), 31), 32), 34), 35), 36), 38), 같은 호 나 목, 같은 호 다목2), 4), 10), 14) 및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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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사.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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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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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4호 | 면허 취소 | |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6호 | 면허 취소 | |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 제1 항제2호의2 | 자격정지 6개월 | |
1)의4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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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3호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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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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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 |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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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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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1개월 | |
8)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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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개월 | |
10)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 |
1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5일 | |
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경고 | |
1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5일 | |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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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3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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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9호 | 부표 2와 같음 | |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6개월 | |
1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4항
| 면허정지 (신고할 때까지) | |
1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사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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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5호 및 제10호
| 자격정지 3개월 | |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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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 |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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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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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제 <2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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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삭제 <2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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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삭제 <2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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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삭제 <2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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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65조 제1항제2호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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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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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삭제 <2018.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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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1호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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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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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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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 한 경우 |
|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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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 자격정지 1개월 | |
마)그 밖의 비도덕적진료행위를 한경우 |
|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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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4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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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
35)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제5호 | 자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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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개월 | |
37)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 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6호 | 자격정지 15일 | |
3 8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7호 | 부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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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 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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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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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5)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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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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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9)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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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경 고
| |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또는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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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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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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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15)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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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아니하는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18)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19)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 |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5일 | |
26)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 |
가) 법 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 |
| 업무정지 6개월
| |
나) 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 업무정지 15일
| |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 | 업무정지 15일
| |
28)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
| |
| |||
다.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이 표에서 "의료기사등"이라 한다)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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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 제1호
|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3개월 | |
2)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영제13조 제3호 | 자격정지 1개월
| |
3)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 제4호 | 자격정지 2개월
| |
4)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 제2호 | 자격정지 2개월
| |
5)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면허취소
| |
7)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2개월
| |
8)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경 고
| |
9)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3개월
| |
10)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2개월
| |
1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자격정지 15일
| |
1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 |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면허취소
| |
1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개월
| |
15) 치과기공사가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자격정지 3개월
| |
16)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2
| 면허취소
| |
17)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의4
| 자격정지 1개월
| |
18) 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2조 제1항제2호의5
| 자격정지 15일
| |
| |||
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
| 시정명령
| |
3)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
| 시정명령
| |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5)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2개월 | |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과대 광고를 한 경우 7)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24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 |
8)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 | 영업정지 3개월 | |
9)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부표 1]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 : 월) | ||||||||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 거짓청구비율 | |||||||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0.5%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5% 이상 | |
12만원 미만 | 4만원 미만 | - | - | 1 | 2 | 3 | 4 | |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 | 1 | 2 | 3 | 4 | 5 |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 | 2 | 3 | 4 | 5 | 6 | |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 | 3 | 4 | 5 | 6 | 7 | |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 | 4 | 5 | 6 | 7 | 8 | |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4 | 5 | 6 | 7 | 8 | 9 | |
2,5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5 | 6 | 7 | 8 | 9 | 10 | |
비고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총 거짓청구금액 | 행정처분기준 |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0개월 | |||||||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9개월 | |||||||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7개월 | |||||||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 자격정지 5개월 | |||||||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2개월 | |||||||
3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표 2] <신설 2013.3.29>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 ||
위반차수 | 수수액 | 행정처분기준 |
1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2개월 | |
300만원 미만 | 경고 | |
2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3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
4차 이상 | - | 자격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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