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19-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재료]일부개정: 2019-08-28

야국화 2019. 8. 29. 11:00

2019-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재료]일부개정: 2019-08-28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8-28/ 발령번호 : 2019-193호
 
ㅇ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 2019.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급여기준

1회용 URINE COLLECTION BAG은 소변을 검체로 하는 검사 등에서 소변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

1회용 척수 압력계는 요추천자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 천자 이후 CSF Pressure 측정을 하는 치료재료로,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나 800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를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동맥필터를 포한한 산화기(OXYGENATOR),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

ATOR) 급여기준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체중 15kg 미만 소아
 나. 무수혈 환자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만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급여기준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은 연조직 봉합 시 봉합사를 정확한 위치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관절경하 수술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1회용)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1회용)는 CO2 재호흡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량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재료로, 15L/min 이상의 산소요법이 필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에게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