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재료]일부개정: 2019-08-28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8-28/ 발령번호 : 2019-193호
ㅇ 주요내용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등 치료재료 6항목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 2019.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0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 급여기준 | 1회용 URINE COLLECTION BAG은 소변을 검체로 하는 검사 등에서 소변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1회용 척수 압력계 급여기준 | 1회용 척수 압력계는 요추천자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 천자 이후 CSF Pressure 측정을 하는 치료재료로,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나 800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를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동맥필터를 포한한 산화기(OXYGENATOR),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 ATOR) 급여기준 |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급여기준 |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은 연조직 봉합 시 봉합사를 정확한 위치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관절경하 수술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 (1회용) | 개방형 고유량 산소마스크(1회용)는 CO2 재호흡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량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재료로, 15L/min 이상의 산소요법이 필요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에게 사용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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