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9-26

야국화 2019. 9. 26. 17:01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9-26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9-26
 

ㅇ 주요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 및 개정(3항목) 

ㅇ 시행일 : 2019.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T-connector

별도산정 여부

T-connector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MINI VOLUME EXTENSION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5 정맥내 점적주사또는 15-다 정맥내 점적주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혈압 측정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DRAINAGE BAG_역류방지용(배액, 배기용)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728(1), 728(1))

.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330-3, 690)

.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690)

 

2. 상기 1..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ORE-TEX SUTURE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

    (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 이용한 수술

       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

     되는 고식적 수술인 션트에 사용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

                       이용한 폰탄 통로 및 심방간 fenestration으로 사용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

      의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

      수술에 사용(하대정맥에서 폐동맥 사이의 연결)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

      에서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baffle) 사용

 

.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유출로 협착재건술에서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DRAINAGE

BAG_역류방지용

(배액, 배기용)

급여기준

DRAINAGE BAG_역류방지용(배액, 배기용) 치료재료는 흉강의 혈액·체액 등을 배기·배액하기 위한 역류방지용 VALVE가 있는 DRAINAGE BAG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외래 및 응급실의 당일 퇴원 환자

. 퇴원이 계획되어 있는 입원 환자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One Action Stent Introduction System” 및 “Introducer Ki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Pushing Catheter의 별도산정 여부

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관배액술) 시 사용하는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Push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