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9-26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09-26
ㅇ 주요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 및 개정(3항목)
ㅇ 시행일 : 2019.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T-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 T-connector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 MINI VOLUME EXTENSION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또는 ‘마15-다 정맥내 점적주사’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 |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혈압 측정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DRAINAGE BAG_역류방지용(배액, 배기용)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330-3, 자690나)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 ORE-TEX SUTURE 등 16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GORE-TEX SUTURE 8품목 1) 해당 코드: B0089210, B0089310, B0089410, B0089510, B0089511, B0089610, B0089611, B0089612 2) 사용목적 - 승모판막성형술 및 승모판치환술에서 유두근과 연결되는 힘줄인 인조건삭 (artificial chorda)으로 사용 - 선천성심기형환자에게 인공혈관 (GORE-TEX vascular graft)을 이용한 수술 시 인공혈관의 봉합(suture) 또는 문합(anastomosis)에 사용 - 삼첨판막륜성형술 시 판막윤의 축소를 위해 사용 - 우심실 유출로 축소를 위해 사용 - 심장에 압력 측정용 카테터 삽입 시 카테터 고정을 위해 사용
나.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3품목 1) 해당 코드: G0431010, G0431020, G043103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 환아 중 폐혈류가 저하되어 청색증을 보이는 환아에게 시행 되는 고식적 수술인 션트에 사용 - 기능적 단심실의 교정방법인 폰탄수술 시 또는 폰탄수술 후 large diameter graft를 이용한 폰탄 통로 및 심방간 fenestration으로 사용 - 소아 대동맥 수술 시 전방성 뇌혈류 유지를 위해 사용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 의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다.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G0432010 2) 사용목적 - 선천성 심기형인 기능적 단심실 (functional single ventricle) 환자의 교정방법인 폰탄 수술에 사용(하대정맥에서 폐동맥 사이의 연결) - 선천적으로 우심실과 폐동맥의 연결이 없는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환자 에서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 - 양대혈관우심실 시 대혈관전위 등에서 좌심실-대동맥 간 터널 형성 시 (intraventricular baffle) 사용
라. GORE PRECLUDE PERICARDIAL MEMBRANE 1) 해당 코드: G1401010 2) 사용목적 - 심장수술 후 흉골봉합 시 재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심장 위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마.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바. GORE ACUSEAL CARDIOVASCULAR PATCH 2품목 1) 해당 코드: G1421010, G1422010 2)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유출로 협착재건술에서 협착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
DRAINAGE BAG_역류방지용 (배액, 배기용) 급여기준 | DRAINAGE BAG_역류방지용(배액, 배기용) 치료재료는 흉강의 혈액·체액 등을 배기·배액하기 위한 역류방지용 VALVE가 있는 DRAINAGE BAG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외래 및 응급실의 당일 퇴원 환자 나. 퇴원이 계획되어 있는 입원 환자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One Action Stent Introduction System” 및 “Introducer Ki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및 Pushing Catheter의 별도산정 여부 |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시 사용하는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및 Push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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