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08-2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9-08-27/ 발령번호 : 2019-190호
(주요내용)
-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문구 정비
- 신경이식술-동종신경이용 급여기준 신설
- 위식도 역류질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19. 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란 중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Tacrolimus제제(품명:프로그랍캅셀 등)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32 독물 | Infliximab 혈중약물 급여기준 | 누53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중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나(2).정밀면역검사(정량)란 중 (49)란 다음에 (50)란을, 다(4)주.란
다음에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란 및 마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고형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32 독물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 (50) Infliximab |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01) Mycophenolic Acid | ||
마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고형조직 | (01) Mycophenolic Acid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60 신경이식술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60 신경 이식술 | 자460가 신경이식술 -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단일 공여부에서 하나의 신경을 채취하여 이를 나누어 두 곳 이상의 신경분지에 각각 이식하는 경우 소정점수 산정 소정점수의 200% 산정 소정점수의 300% 산정 2. 두 곳 이상의 각기 다른 공여부에서 신경을 채취하여 이를 단일 부위에 이식 하는 경우 소정점수 산정 소정점수의 200% 산정 소정점수의 300% 산정 3.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을 자163 혈관성형술 등 다른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자460나 신경이식술 -동종신경 이용의 급여기준 | 1. 자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및 해당 행위에서 사용되는 동종신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나. 동종신경 급여개수 2. 상기 1.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38 담낭절제술란 다음에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60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 자760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 1.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하지 아니함 가. 만18세 미만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 ‘자-46가(1)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에 경추용 CAGE와 경추용 전방 PLATE SET를 동시 사용한 경우, 경추용 CAGE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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