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9-08-01

야국화 2019. 8. 2. 10:44

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9-08-01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19-176
 

◈ 주요 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관련 사항 문의 : 044-202-2663

◈ 주요내용 및 문의처


세부사항고시

담당부서

문의처

행위

나614라. 보행뇌파검사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2-2182-2638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검사(간이검사)_유형I,유형II의 수가산정방법(유형I),C형 간염항체검사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4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검사(간이검사)_유형I,유형II의 수가산정방법(유형II)

예비급여부

02-2182-2653

누591나, 나주.세부사항고시

Clostridium Difficile[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Clostridium Difficile[루프매개등온증폭법

누598다,다주.세부사항고시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사46기립경사훈련[1일당] 급여기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1534

치료

재료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2-2182-264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8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14 뇌파검사란 중 전산화 뇌전기활동도검사란 다음에 나614 라. 보행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14

뇌파검사

 나614 라. 보행뇌파검사의 급여기준

 1. 보행뇌파검사는 문진(history), 이학적 검사(physical), 일반뇌파검사 등 임상소견 및 타 검사결과로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2. 일반뇌파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지체 등으로 일반뇌파검사에 협조가 안 되어 시행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란 다음에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란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를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C형간염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1]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4)란 다음에 (05)~(06)란과 나주. 정성그룹2-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란 및 (01)~(02)란을,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3 (03)란 다음에 (04)란과 다주. 정성그룹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란 및 (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2

 (05)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6)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나주.정성그룹2

-통합자동진단

키트이용

 (01)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2)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정성그룹3

(04)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주.정성그룹3

-통합자동진단

키트이용

(01)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5 심장재활란 다음에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

 기립경사훈련

[1일당]의

급여기준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의 약물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환자
 나. 경수 및 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환자, 뇌간 뇌졸중환자, 다발계통 위축

      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 (10)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는 혈관의 심한 굴곡
및 심한 석회화 등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하여 병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1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2장 검사료

I. 행위

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614

뇌파검사

<신설>

<신설>

614

뇌파검사

614 .

보행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보행뇌파검사는 문진(history), 이학적 검사(physical), 일반뇌파검사 등 임상소견 및 타 검사결과로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2. 일반뇌파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지체 등으로 일반뇌파검사에 협조가 안 되어 시행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설>

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700(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신설>

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C형간염

체검사

급여

기준

 

 

 

 

 

 

 

 

 

 

 

 

 

 

 

 

 

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신설>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상기 가.~.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700(1) 일반면역검사-C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C형간염체검사의 급여기준

 

 

 

 

 

 

 

 

 

 

 

 

 

 

 

 

 

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700(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또는 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상기 가.~.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별표 1]

[별표 1]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2

(01) ~(04) <생략>

<신설>

 

<신설>

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2

(01) ~ (04) <현행과 같음>

(05)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6)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신설>

<신설>

나주. 정성그룹2-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1)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2)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3

(01) ~ (03) <생략>

<신설>

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3

(01) ~ (03) <현행과 같음>

(04)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신설>

다주. 정성그룹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1)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I. 행위

7장 이학요법료

I. 행위

7장 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신설>

46

기립경사훈련[1일당]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

46 기립경사훈련[1일당]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기존의 약물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부작용이 있는 심장 신경성 실신환자

. 경수 및 흉수 6번 상위 척수손상환자, 뇌간 뇌졸중환자, 다발계통 위축환자에서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