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1.2.3인실 입원료 보험적용 관련하여 질병군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2019.6.27

야국화 2019. 7. 4. 10:51

질병군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 병원 2·3인실 급여화 및 종병·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보험적용 제외 관련 -

                                                                                                    [2019.6.27. 포괄수가기준부]


▣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
  ❍ 병원 2·3인실 급여화 및 종병·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보험적용 제외
    - 고시 제2019-133호(2019.6.27)「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고시 제2019-134호(2019.6.2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적용시점: 2019.07.01 이후 실시일자 기준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2·3인실 추가비용과 1인실 이용시 제외금액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함

  ❍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표 2의3 제2호

추가비용

계산식

(2인실입원료 - 기본입원료) × 2인실 이용일수

+ (3인실입원료 - 기본입원료) × 3인실 이용일수

본인부담액

계산식

상급종합병원

[{(2인실입원료 × 2인실 이용일수) × 50/100}

{(3인실입원료 × 3인실 이용일수) × 40/100}]

- [{기본입원료 × 해당 인실별 이용일수} × 20*/100]

종합병원,

병원

[{(2인실입원료 × 2인실 이용일수) × 40/100}

{(3인실입원료 × 3인실 이용일수) × 30/100}]

- [{기본입원료 × 해당 인실별 이용일수} × 20*/100]

주:1. “2인실 또는 3인실입원료, 기본입원료”는 제1편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가-2)를 말하며, 입원료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도 영별표2 제1호가목1)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기본입원료(*)는 영 별표2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작성요령
 
1. 병원에 2019년 7월 1일 치핵으로 입원하여 1인실 2일, 2인실 1일, 3인실 1일 이용 및 치핵근치술을 시행

     하고 7월 4일 퇴원한 경우


 •요양기관종별 : 병원
 •질병군 분류번호 : G10600 주요항문수술
                            [주진단: K642 3도 치핵, 수술: 자301라 치핵근치술(Q3013)]
 •입원일수 : 4일
 •식대: 기본식대(Y2300) × 6
 •외과전문의 가산: Q3013100 × 1
 •입원료: 1인실 입원료(AB902) × 2, 2인실 입원료(AB370) × 1, 3인실 입원료(AB360) × 1

입원료

1인실

2인실

3인실

이용일수(총4일)

2

1

1



❍ 특정내역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

내역

식대

EAT / 2 0 1 9 0 7 0 2 / 1 / Y 2 3 0 0         / 0 0 0 0 0 0 4 4 1 0 / 0 0 0 0 2 . 0 0 / 0 0 1 / 0 0 0 0 0 0 8 8 2 0  /일 반 식 기 본

E A T / 2 0 1 9 0 7 0 3 / 1 / Y 2 3 0 0         / 0 0 0 0 0 0 4 4 1 0 / 0 0 0 0 3 . 0 0 / 0 0 1 / 0 00 0 0 1 3 2 3 0 / 일 반 식 기 본

EA T / 2 0 1 9 0 7 0 4 / 1 / Y 2 3 0 0         / 0 0 0 0 0 0 4 4 1 0 / 0 0 0 0 1 . 0 0 / 0 0 1 / 0 0 0 0 0 0 4 4 1 0 / 일 반 식 기 본

외과

전문의

가산

SUR/20190701/1/Q3013100 /0000081072/00001.00/001/0000081072/치핵근치술

입원료

SIN/20190701/1/AB902 /0000000000/00001.00/002/0000000000/병원 1인실 입원료

ADM/20190703/1/AB370 /0000040080/00001.00/001/0000040080/병원 2인실 입원료 추가비용

ADM/20190704/1/AB360 /0000029740/00001.00/001/0000029740/병원 3인실 입원료 추가비용


① 건강보험(공상등 구분: 0)

구분

금액

설명

급여

비용

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

일부

부담금

240,740

(10원미만 절사)

240,741.3446 = 189,575.9446(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 13,230(식대) + 16,214.4(외과전문의 가산) + 34,653(2·3인실 본인부담액)1) - 12,932(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2)

 

1) 2·3인실 본인부담액

34,653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 {32,330(기본입원료) × 2(2·3인실 이용일수) × 20/100}

 

2) 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

12,932 ={32,330(기본입원료(1인실이용)) × 2(1인실이용일수)} × 20/100

청구액

849,870

916,04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240,740(본인일부부담금)



②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등 구분 : C)

구분

금액

설명

급여

비용

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

일부

부담금

52,870

(10원미만 절사)

52,877 = 5,292(식대) + 47,585(2·3인실 본인부담액)1)

 

1) 2·3인실 본인부담액

47,585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청구액

1,037,740

1,038,14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52,870(본인일부부담금)


③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등 구분 : E)

구분

금액

설명

양급여비용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일부부담금

178,820

(10원미만 절사)

178,825.44122 = 132703.16122(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 5,292(식대) + 11350.08(외과전문의 가산) + 38,532.6(2·3인실 본인부담액)1) - 9,052.4(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2)

 

1) 2·3인실 본인부담액

38532.6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 {32,330(기본입원료) × 2(2·3인실 이용일수) × 14/100}

 

2) 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

9,052.4 ={32,330(기본입원료(1인실이용)) × 2(1인실이용일수)} × 14/100

청구액

911,790

911,79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178,820(본인일부부담금)


④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등 구분 : F)

구분

금액

설명

급여

비용

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

일부

부담금

52,870

(10원미만 절사)

52,877 = 5,292(식대) + 47,585(2·3인실 본인부담액))

 

) 2·3인실 본인부담액

47,585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장애인

의료비

125,940

(10원미만 절사)

125,948.44122 = 132703.16122(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 11350.08(외과전문의 가산) - 9,052.4(2·3인실 기본입원료 제외금액)1) - 9,052.4(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2)

2·3인실 입원료는 장애인의료비지원 제외 대상임

 

1) 2·3인실 기본입원료 제외 금액

9,052.4 ={32,330(기본입원료) × 2(2·3인실 이용일수) × 14/100}

 

2) 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

9,052.4 ={32,330(기본입원료(1인실이용)) × 2(1인실이용일수)} × 14/100

청구액

911,800

911,79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52,870(본인일부부담금) - 125,940(장애인의료비)


⑤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공상등 구분 : G)

구분

금액

설명

급여

비용

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

일부

부담금

240,740

(10원미만 절사)

240,741.3446 = 189,575.9446(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 13,230(식대) + 16,214.4(외과전문의 가산) + 34,653(2·3인실 본인부담액)1) - 12,932(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2)

 

1) 2·3인실 본인부담액

34,653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 {32,330(기본입원료) × 2(2·3인실 이용일수) × 20/100}

 

2) 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

12,932 ={32,330(기본입원료(1인실이용)) × 2(1인실이용일수)} × 20/100

지원금

240,740

(10원미만 절사)

 

청구액

849,870

916,04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240,740(본인일부부담금)



⑥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등 구분 : H, 특정기호 : V130)

구분

금액

설명

급여

비용

총액1

1,090,610

(10원미만 절사)

1,090,611.866= 977,919.866(질병군 요양여비용) + 26,46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69,820(2·3인실 추가비용) - 64,660(기본입원료 제외금액))

 

) 기본입원료 제외금액

64,660 = 32,330(기본입원료) × 2(1인실이용일수)

본인

일부

부담금

150,770

(10원미만 절사)

150,778.1723 = 94787.9723(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 13,230(식대) + 8,107.2(외과전문의 가산) + 41,119(2·3인실 본인부담액)1) - 6,466(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2)

 

1) 2·3인실 본인부담액

41,119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 {32,330(기본입원료) × 2(2·3인실 이용일수) × 10/100}

 

2) 1인실 제외금액 본인부담액

6,466 ={32,330(기본입원료(1인실이용)) × 2(1인실이용일수)} × 10/100

지원금

103,190

(10원미만 절사)

103,193.1723 = 150,778.1723(본인일부부담금) - 47,585(2·3인실 본인부담액))

2·3인실 입원료는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제외 대상임

 

) 2·3인실 본인부담액

47,585 = {72,410(2인실입원료) × 1(2인실 이용일수) × 40/100} + {62,070(3인실입원료) × 1(3인실 이용일수) × 30/100}

청구액

939,840

939,840 = 1,090,610(요양급여비용총액1) - 150,770(본인일부부담금)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일자별 수가)은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입원료 추가비용은 실시일자 기준

    (2019.7.1.)으로 산정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1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질병군요양급여비용에서 기본입원료를제외합니다.


 ▣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DRG세부내역)의 내역구분 "ADM(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기재합니다.

2

병원에서 '19. 6월과 7월에 걸쳐 입·퇴원이 이루어진 환자로 7월중에 2인실 또는 3인실을 이용한 경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한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며, 별표23 2호의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은 201971일 이후 이용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3

‘19. 7월부터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수가(코드) 및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수가(코드) 2인실입원료 또는 3인실입원료와 기본입원료 차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9.7월 기준)

구분

2인실

3인실

수가코드

금액

수가코드

금액

병원

AB370

40,080

AB360

29,740

별표23 2호 주1 “2인실 또는 3인실입원료, 기본입원료는 제1편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2)를 말하며, 입원료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4

종합병원, 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7(DRG세부내역)의 내역구분 "SIN(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경우)" 기재하며, 단가 및 금액은

 0으로 기재하고 요양급여총액에서 1인실 사용일수만큼 기본

입원료를 제외하고 청구합니다.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종합병원 1인실 ‘19.7.1~7.2동안 입원

SIN/20190701/1/AB901 /0000000000/00001.00/002/

0000000000/종합병원 1인실입원료

5

‘19. 7월부터 종합병원, 병원 1인실 이용시 산정하는 수가(코드) 및 제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병원, 병원 1인실 이용시 산정하는 수가(코드) 기본입원료 제외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9.7월 기준)

 

구분

1인실

수가코드

제외금액

종합병원

AB901

37,120(AB200)

병원

AB902

32,330(AB300)

6

'19. 6월과 7월에 걸쳐 입·퇴원이 이루어진 환자로 7월중에 병원 1인실을 이용한 경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한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며, 1인실 이용시 기본입원료 제외는 201971일 이후 이용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실시일자

’19.6.30. 이전

’19.7.1. 이후

입원료

1인실 비급여차액+
기본입원료

1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1인실 비급여차액+

기본입원료 20%

1인실 입원료

전액 비급여

, 병원의 만6세미만 소아환자,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는 ’20.7.1.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