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헌혈제도 안내 2019.3.20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868(2019.3.13.)
2. 현행 「혈액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
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민간 단체 등에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등에서는 '희귀 혈액형을 보유한 환자의 혈액 확보' 등을 위하여 지정헌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헌혈제도>
○ 목적: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 혈액형의 확보 등 희귀혈액형 보유자의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한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수급받고자 하는 수요 충족
○ 방법: 의료기관 또는 환자(보호자)가 지정 의뢰한 헌혈지원자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 후
그 혈액을 지정된 수혈자에게 수혈
* 지정헌혈로 인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강요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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