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V810〕주상병 적용 관련 안내 2019.5.20
신포괄수가제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V810〕에 해당하는 경우 주진단 기재원칙(질병·사인분류 원칙-검표와 별표체계)에 따라 청구하며 적용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4 중증치매 산정특례(V810) 입원진료 시 적용방법 관련 안내
❍ V810에 해당하는 상병이 주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 V810 적용 상병이 검표(†)와 별표(*) 체계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코딩원칙을 적용하여 동시 기재
예시> G30.1†/F00.1*
F00.1*/G30.1†
F00.2*/ G30.8†
※ 관련근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호」
KCD의 원칙 (특정병태에 관한 두가지 부호 체계: 검표(†)와 별표(*) 체계)
○ 검표부호가 주된 부호이고, 별표부호는 부가적으로 사용하며, 단독으로 사용 안됨
- 검표(†): 원인이 되는 질환
- 별표(* ): 발현증세 (manifestation)를 위한 것으로 선택적이며 부가적인 분류부호
○ 그러나 질병의 발현증세가 치료의 초점이라면, 검표와 별표의 순서는 뒤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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