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신포괄 시범사업 준비 문의처(2019.3월 기준)& 정책가산

야국화 2019. 5. 21. 17:51

신포괄 준비기관 실무교육 자료입니다.

 ※ (참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준비기관 실무교육(2019.2.27.~2.28, 서울사무소 지하강당),
2020년 1월 참여 준비기관(37기관) 대상 교육

 
☎ 문의사항: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이진희 과장 033-739-1206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시범사업 전반적 문의 사항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02

병원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항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03

청구방법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1,1286

신포괄모형 및 수가관련 사항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1, 1223

심사관련 사항

포괄수가심사부

033-739-1251, 1252


정책가산(2019. 2. 현재 평가기준)

                                                                                                  포괄수가개발부


개요
¶ 목적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은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시범사업 참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시범기관의 효율화 노력 등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운영

¶ 평가영역별 지표 및 평가방법
 √  5개 영역(참여, 효율 ·효과성, 공공성, 의료의질, 비급여)의 33개 평가지표
 √  민간병원 최대 30%+α (2%)
※ ‘정책가산 평가지표 세부기준’ 참고
     등급구간, 세부기준 등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금액산출

√ 정책가산은 포괄수가 기반으로 산출되는 구조로 정책가산 금액은 포괄 수가 금액에 의해 결정

   정책가산    =    포괄수가 X 정책가산비율(기관별)

¶ 재정부담

√  환자부담 가중 방지를 위해 정책가산금은 전액 보험자 부담


¶ A.참여영역(6%)


지표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참여

3%

1. 참여

3.0%

자료제공

2%


2. 수가자료

0.5%

3. 원가자료

0.5%

4. 진료비 청구심사자료

0.5%

5. 의료의 질 평가자료(외래포함)

0.5%

자료의 질

1%


6. (수가) 자료의 정확도

0.5%

7. (원가) 자료의 정확도

0.5%



¶ 1. 신포괄기관 참여여부(3%)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수가제 참여에 따른 전산개발, 전담창구운영, 홍보,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적용기준

◦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시범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인정

기준시점

◦ 신포괄수가제 적용시점부터


¶ 2. 자료제공(2%)

 √ 2.1 신포괄 수가자료(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 수가 산출을 위한 필수자료 제공에 대한 지원 및 정확한 자료 제출 유도

적용기준

 ◦ 산출식(100)
= 수가 산출자료 기한내 제출(50) 및 보완요구 이행(접수점검완료 50)

평가자료

 ◦ 퇴원환자의 수가자료
 세부기준 ◦ 수가 자료제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자별 진료내역 자료를 기한내 제출(50)
◦ 접수 후 항목별 기재착오 및 누락 등에 대한 전산점검이 완료되어 보완요구가
(반송) 없는 건을 접수점검 완료로 처리(50)


√ 2.2 원가자료(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 적정수가 검토를 위한 원가자료 제출 지원 및 자료의 정확도 향상 유도

적용기준

 ◦ 공단의 원가수집시스템을 활용한 기본장표 24개 원가자료 제출을 평가
◦ 기본장표 24개 외 추가장표(업무비율, 수가시간) 제출여부 및 보완요구 이행도 평가
◦ 산출식(100)
= 원가자료(24개 장표) 제출(원가수집시스템 활용)(30) + 24개 장표 자료 보완요구
  이행(30) + 수가시간 제출 및 보완요구 이행(30) + 업무비율 제출 및 보완요구이행(10)

평가자료

 ◦ 원가자료(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세부기준 ◦ 공단의 원가수집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자료(기본장표 24개)를 기한내 제출(30점)
◦ 기본장표 자료보완 요구 이행 후 기한내 제출(30점)
◦ 추가장표 수가시간을 기한 내 제출(15점)
   추가장표 수가시간을 보완요구 이행 후 기한내 제출(15점)
◦ 추가장표 업무비율을 기한내 제출(5점)
   추가장표 업무비율을 보완요구 이행 후 기한내 제출(5점)


√ 2.3 진료비 청구심사자료(0.5%)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신포괄수가제 적용 퇴원환자의 퇴원 요약지와 영수증을 심사참고자료 제출 프로그
램을 통해 5일 이내 제출한 경우 인정

평가자료

 ◦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청구분에 대한 청구심사자료

세부기준

 ◦ 해당환자의 신포괄청구명세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접수여부(공휴일 포함)
◦ 퇴원요약지와 영수증 2가지 모두 제출한 경우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추가청구(청구서 청구구분코드 ‘2’)건
- 심사 불능 건
- 퇴원이 완료되지 않은 90일 초과 계속 입원 환자
- 신포괄 지침 제 Ⅱ장 제2절 가.(13) 해당 19개 질병군치료 후 전문재활치료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경우
- 수정체 소 절개 수술(단안 또는 양안), 수정체 대 절개 수술(단안 또는 양안) 등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 2.4 의료의 질 평가자료(0.5%)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신포괄수가제 적용 퇴원환자의 의료의 질 점검표(50)와 입원전·퇴원 후 30일내
외래를 방문(내원)한 경우 외래 진료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인정(50)

평가자료

 ◦ (의료의 질 점검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청구분에 대한 자료
◦ (외래자료)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외래자료
 세부기준

 ◦ 의료의 질 점검표(50점) 산출식 = 의료의 질 점검표 제출 수진자 수  *100

                                                        청구 총 수진자수

※ 제외조건 : 추가청구건, 심사 불능 건, 퇴원이 완료되지 않은 90일 초과 계속 입원환자,
신포괄 지침 제 Ⅱ장 제2절 가.(13) 해당 19개 질병군치료 후 전문재활치료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경우, 수정체 소 절개 수술(단안 또는 양안), 수정체 대 절개 수술(단안 또는 양안) 등 6시간미만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 신포괄 퇴원환자가 입원전 30일, 퇴원 후 30일내 외래를 방문(내원)한 환자의
기한내 제출여부(25점) + 자료건수 정확도(25점)
◦ 외래 진료자료 건수 정확도(25점) 산출식 =    자료제출 환자수     *100

                                                                외래방문환자수


¶ 3. 자료제출 정확도(1%)

√ 3.1 수가자료(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 수가 산출을 위한 필수자료 제공에 대한 지원 및 정확한 자료 제출 유도

적용기준

 ◦ 신포괄 수가산출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
◦ 산출식(100)
  = 수가자료건수 정확도 점수(15) + 입원일자별 작성 정확도 점수(15) + 비급여
     신고 정확도 점수(30) + 수가자료 비용 정확도 점수(40)

평가자료

 ◦ 퇴원환자의 수가자료
 세부기준

 ◦ 수가 제출자료 누락건수는 청구명세서 자료로 확인
◦ 비급여 신고 누락건수는 비급여 신고자료로 확인
◦ 수가자료 비용 정확도는 영수증 자료로 확인
◦ 산출식(4항목) = 1 -      오류발생 항목건수           *100

                                 제출자료 총 항목건수
① 수가산출 자료 건수 누락 및 착오
② 수가산출 자료의 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작성 착오 여부
③ 수가산출 자료의 비급여 신고내역 누락 여부
④ 수가산출 자료 비용 점검-신뢰도 점검


√ 3.2 원가자료(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 적정수가 검토를 위한 원가자료 제출 지원 및 자료의 정확도 향상 유도

적용기준

 ◦ 원가자료 제출 자료 중 [수가별 수익상세내역], [환자별 수익상세내역], [회계전표]
    의 정확도를 평가
◦ 산출식(100)
   = 수가별 수익상세내역 자료 정확도 점수(60) + 환자별 수익상세내역 정확도 점수
     (30) + 회계전표 자료 정화도 점수(10)

평가자료

 ◦ 원가제출 자료(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세부기준

 ◦ 산출식(3항목) = 1 -       미기재·오류 자료량             *100

                                 제출 장표의 전체 자료량 

① 수가별 수익상세내역 장표 정확도 평가
② 환자별 수익상세내역 장표 정확도 평가
③ 환자전표 장표 정확도 평가


¶ B. 효율. 효과성 영역(15%)


지표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효율성

경영성과

5%


1. 병상이용률

5.0%

2. 의료수지비율

3.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

4. 직원 1인당 관리비

효과성

간호등급

2%

5. 간호등급

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여부

2.0%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점유율

1.0%

신포괄
정보관리

5%


8. 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

1.0%

9. 진단코딩정확도 향상활동

0.5%

10. 진단코딩 청구정확도

1.0%

11. 환자안전 Alert 시스템 운영 및 활동

0.5%

12. 환자인식시스템 운영

0.5%

13. POA 청구정확도

0.5% 

14. 표준진료지침(CP) 운영

1.0%



¶ 1. 경영성과(5%)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속하는 기관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적용

평가자료

 ◦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결과

세부기준

 ◦ 산출식
① 병상이용률 = (입원연인원/신고병상수 x 365) x 100
② 의료수지비율 = (의료수익/의료비용) x 100
③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 = {조정환자수/(전문의연인원수/365)} x 100
④ 직원 1인당 관리비 = {관리비/(직원연인원수/365)} x 100
◦ 4개 항목 비율에 따라 항목 당 4점으로 총 16점 만점으로 점수 구간별 가산율 적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해당



¶ 2. 간호등급(2%)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2항에 따른 건강보험 입원환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평가자료

 ◦ 매 분기별로 산출하되 직전분기 현황으로 적용

세부기준

 ◦ 간호등급에 따라 구간별 가산 비율을 적용


¶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3%)

  √ 3.1 참여여부(2.0%)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 운영하는 기관에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평가자료

 ◦ 매 분기별로 산출하되 직전분기 현황으로 적용


  √ 3.2 병상 점유율(1.0%)

구분

세부내역

적용기준

◦ 산출식 =  포괄(통합서비스운영) 병상수   *100

                           일반병상수
◦ 일반병상수는 적용분기 전월 15일 기준 간호등급차등제 신고병상수 + 포괄간호
   운영병상수
◦ 포괄운영병상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자료 활용

평가자료

◦ 매 분기별로 산출하되 직전분기 현황으로 적용 

세부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 구간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4. 정보관리영역(5%)

구분

세부내역

 1

 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1.0%)

 2

 진단코딩정확도 향상활동(0.5%)

 3

 진단코딩 청구정확도(1.0%)

 4

 환자안전 Alert 시스템 운영 및 활동(0.5%)

 5

 환자인식시스템 운영(0.5%)

 6

 POA 청구정확도(0.5%)

 7

 표준진료지침(CP) 운영(1.0%)


¶ C. 공공성 영역(9%)


지표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취약계층 진료

4%

1. 의료급여(차상위 포함) 환자비율

4.0%

취약지

1%

2. 의료취약지

1.0%

필수시설

3%

3. 중환자실 혹은 응급실 운영 여부

1.0%

4. 음압격리실 운영 여부

1.0%

5. 분만실, 호스피스병동, 재활의학과,
정신과병동 총 2개 이상 운영 여부

1.0%

감염병 관리

1%

6. 감염병 표본관리 여부

0.5%

7. 격리병상이용률

0.5%



¶ 1. 취약계층 진료(4%)

  √ 의료급여(차상위 포함) 환자비율(4.0%)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공공성 역할 지원 보상

적용기준

 ◦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차상위 계층 입원환자를 합하여 산출
◦ 산출식 =  의료급여 입원환자수 + 차상위계층 입원환자수   *100

                                         총 입원환자수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활용
 세부기준 ◦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높아짐



¶ 2. 취약지(1%)

   √ 의료취약지(1.0%)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의료시설·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 소재 기관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현황의 의료기관 소재지가
   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평가자료

 ◦ 적용 전년도 9월말 기준


¶ 3. 필수시설(3%)

구분

세부내역

목적

 ◦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 안전망 기능 역할 지원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아래 항목이 신고된 경우 인정
- 중환자실 병상이 설치된 경우
-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음압공조 격리병상이 설치된 경우
- 분만실 병상이 설치된 경우
- 호스피스 병상이 설치된 경우
- 정신과폐쇄병상이 설치된 경우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평가자료

 ◦ 적용 전년도 9월말 기준
 세부기준 ◦ 각 항목별 운영 유무(Y, N)에 따라 가산 비율 산정
- 음압격리실의 경우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내 음압공조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도 인정


¶ 4. 감염병 관리(1%)

   √ 4.1 감염병 표본관리 지정여부(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신고 강화 및 표본감시 체계 구축 지원

적용기준

 ◦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기관 지정 현황 및 표본감시 감염병 항목 수

평가자료

 ◦ 적용 전년도 9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통보자료 활용
 세부기준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및 표본감시 감염병 8종 중 4종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
- 공공기관은 4종 중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 감염 필수 참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해당

** 표본감시 감염병 8종: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기생충감염증, 수족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 4.2 격리병상 이용률(0.5%)

구분

세부내역

목적

 ◦ 감염관리 강화 및 격리실 운영현황에 따른 지원

적용기준

 ◦ 격리실(음압격리실 포함) 이용 입원일수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활용
 세부기준

 ◦ 산출식 =  격리실 입원일수      *100

                   전체입원일수


¶ D. 의료의 질 영역(2%)

구분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의료의 질 

 1%

 1. 재입원비

 1.0%

 1%

 2. 외래방문 횟수비

 1.0%


¶ 1. 재입원비(1%)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입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료의 질 유지

적용

기준

 ◦ 환자 구성을 감안한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비 평가
◦ 재입원 정의: 퇴원 후 30일 이내 동일 및 타기관에 입원한 경우(주상병 3단 일치)
* 타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 산출식 =Σ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 건수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100

              Σ전체기관 질병군별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 건수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

평가

자료

 ◦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입퇴원환자(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활용)

 세부

기준

◦ 30일 이내 재입원비 파악
◦ 제외조건
 - 원내사망(퇴원일자=사망일자)
 -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 전원: 1일 이내 타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
 - 암환자 중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전문재활치료 위해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환자
 - 일차적 정신질환 치료 위해 입원한 환자
 - 산과 입원 환자
 - 낮병동 입원 환자 또는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 2. 외래방문 횟수비(입원전 또는 퇴원후 14일 이내)(1%)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외래서비스 전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적용

기준

 ◦ 환자 구성을 감안한 입원 전 14일 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외래방문 횟수 상대비교
(주상병 3단 일치)
◦ 산출식 =Σ(해당기관 질병군별 건당 입원 전 14일 또는 퇴원 후

                14일 외래방문횟수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           *100

              Σ(전체기관 질병군별 건당 입원 전 14일 또는 퇴원 후

                 14일 외래방문횟수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

평가

자료

 ◦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입퇴원환자(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활용)

 세부

기준

◦ 14일을 전후한 입원·퇴원의 외래방문 횟수를 파악
◦ 제외조건
  - 원내사망(퇴원일자=사망일자) 환자
  -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온 환자
   * 전원: 1일 이내 타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
  - 낮병동 입원 환자 또는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 E. 비급여 관리(5%)


지표

최대비율

세부지표

비율

비급여 관리

3%


1.비급여 비중

2.0%

2%

2. 비급여 개선도

1.0%

3. 비급여 감소액(α) *

2.0%

*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α는 비급여 축소분에 대한 보상 및 개선도 등에 대한 평가로 데이터 축적 후 산출가능


¶ 1. 비급여 비중(2%)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기관의 비급여 사용 비율 감축에 대한 지원

적용

기준

 ◦ 환자 구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평가한 비급여 진료비 상대비중

◦ 산출식 =  Σ(해당기관 질병군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 *100

                 Σ(전체기관 질병군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 x 해당기관 질병군별 퇴원건수

평가

자료

 ◦ 수가 산출 자료

 세부

기준

 ◦ 신포괄 대상 입원환자를 대상
◦ 비급여 진료비는 신포괄수가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미함
◦ NPIS001(선택진료료), NPIS002(상급병실료), ETC(제외항목) 금액은 제외
◦ 질병군은 KDRG 1.2 버전의 4자리 활용


¶ 2. 비급여 개선도(1%) 

구분

세부내역

목적

 ◦ 신포괄 기관의 비급여 사용 비율 감축에 대한 지원

적용

기준

 ◦ 전년도 비급여 비율 대비 평가년도 비급여 비율 비교
- 정책적 변화 및 포괄수가 영역으로 전환 비용은 제외
◦ 산출식(%p) – 평가년도 비급여 비율 – 전년도 비급여 비율

평가

자료

 ◦ 퇴원한 환자의 수가 산출자료

 세부

기준

 ◦ 신포괄 대상 입원환자를 대상
◦ 비급여 진료비는 신포괄수가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미함
◦ NPIS001(선택진료료), NPIS002(상급병실료), ETC(제외항목) 금액은 제외
◦ 질병군은 KDRG 1.2 버전의 4자리 활용


정책가산 산출예시

¶ 전체

- 2018. 8월, 신규 진입 기관의 평균 비율은 21.46%

구분

기관수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4

21.46

23.25

20.50


¶ 지표별 현황(1)


영역

지표

최대비율

평균

A. 참여

참여

3%

5%

자료제공 *

2%

자료의 질 *

1%

B. 효율성

경영성과(공공병원만)

5%

3%

C. 효과성

간호등급

2%

1.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

2.29%

신포괄 정보관리 *

5%

3%

D.공공성 의료급여+차상위

4%

 1.21%

 취약지

1%

 0.07%

 필수시설운영

 3%

 2.93%

 감염병 관리

 1%

 1%

 E. 의료의 질 재입원비

 1%

1%

 외래방문 횟수비 *

 1%

 F. 비급여 관리 비중 *

 2%

1%

 개선도 *

 1%

 추가지표(민간병원만) *

 α

 2%

* 신포괄 도입이후 산출 가능한 지표값에 대하여는 데이터 축적기간 고려 평가에서 제외. (한시적으로 가산비율 일괄 적용함)



향후계획

▼ 평가 세부기준 안내(2019.6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대상 및 기준시점
 √ 한시적 평가 제외대상 지표의 적용비율 등


▼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 간호등급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신고(분기별 산출)
√ 필수시설 및 감염병 표본관리 지정여부 확인 (2019년도 9월말 현황 적용)
√ 정확한 자료 기한 내 제출(수가자료, 원가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