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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수가제 정보관리 평가-포괄수가운영부 2019.3.4

야국화 2019. 5. 22. 10:54

신포괄 수가제 정보관리 평가-포괄수가운영부


1.평가개요
1) 대상 기관: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 병원급, 종합병원급(상급제외)
2) 대상 기간: 전년도 하반기 ~ 당해년도 상반기 - 진료 · 운영 · 심사 실적 ※ 일부지표 제외
3) 평가 시기: 3/4분기
4) 평가방법:
  ■ 기관자율평가제
 (모든기관) 조사표 이용 기관자율평가
 (일부기관) 보완적 현장평가
평가명단 표본 추출 평가명단 · 조사표 기관제공 기관자율평가(조사표 이용)

                     조사표 및 입증자료 분석 일부기관 현장평가

5) 결과통보 및 의견 접수
■ 기관별 사전 통보 : 10월 중
■ 의견 접수 : 사전 통보일부터 7일 이내
6) 인센티브 적용시점
■ 평가 다음년도 1. 1. (1년간)


2. 평가지표
1)평가지표 구성
(1)신포괄 정보관리
의무기록: 지표1.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
진단코딩: 지표2.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
              지표3.진단코딩 청구 정확도
환자안전: 지표4.환자안전 Alert시스템 운영 및 활용
          지표5.환자인식시스템 운영
의료의지: 지표6.POA청구 정확도
          지표7.표준진료지침(CP)운영

2)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정책가산

영역

가산

비율

지표명

인센티브

비율

목적

평가자료

(효과성)
신포괄

정보관리


5%


<지표1> 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

1.0%

의무기록 수준 향상

의무기록

<지표2>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

0.5%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진단코딩 향상

 활동내용

<지표3> 진단코딩 청구 정확도

1.0%

심사결과

분석자료

<지표4> 환자안전 Alert시스템
운영 및 활용

0.5%

환자안전 진료

Alert 등록 및
운영 내역

<지표5> 환자인식시스템 운영

0.5%

의료과오 방지

시스템

활용내용

<지표6> POA 청구 정확도

0.5%

POA 기재의 정확도 향상

의무기록

<지표7> 표준진료지침(CP) 운영

1.0%

진료효율,
과잉 · 과소진료 방지

CP 운영내역

※ 평가지표 : 해마다 변경 · 보완 운영될 수 있음 


3)인센티브 산정방법

(1)등급방식

 ■ 지표별로 기관별 점수의 경계차이가 유의한 경우 적용

  - 등급화 예시

등급

점수구간

인센티브

1등급

100-90 초과

0.5%

2등급

90-80 초과

0.25%

3등급

80 이하

0%(지급제외)



(2)비례방식

 ■ 지표별로 기관별 점수의 경계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기준점을 정하여 기준점 보다 높은 점수에 적용
    - 비례방식 예시 


 기관의 인센티브 지급률 = 해당 지표 인센티브 지급률 ×  (기관 취득점수 - 기준점)
                                                                                    (100 - 기준점)

 (예시)           0.90%     =                  1.0%              X        (98-80)             

                                                                                    (100-80)


3. 지표세부기준

1) 지표1. 의무기록 필수항목 기재율(1%)


정의

퇴원요약, 입원기록, 경과기록 등 질병군분류와 관련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충실하게

 기재한다.

평가내용

서식지별 필수기재 내용 작성 유·무

ⓛ퇴원요약 ②입원기록 ③경과기록 ④전과기록 ⑤협의기록 ⑥수술기록 ⑦시술기록

⑧의사처방 ⑨간호기록

산출방법

                         필수기재 인정된 항목 수                    × 100
해당 환자별 의무기록 필수기재 총 항목 수

세부기준

• 서식작성일자(전자서명기준), 작성자서명(공인인증서명) 필수

 - 작성시한 : 퇴원요약-퇴원당일 까지, 입원기록-입원익일 까지
• 필수기재 주요항목

 - 퇴원요약 : 주진단, 기타진단, 검사소견, 입원진료내역

 - 경과기록 : 치료 과정 · 결과, 수술 후 기록, 사망기록 등

 - 입원기록 : 주호소증상,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추정진단 등

   ※ 가중(2배) 항목 : 검사소견, 입원진료내역, 현병력
• 퇴원요약 검사소견 : 검사날짜, 검사명, 검사결과 모두 기재
• 경과기록 : 3일에 1회 이상


<지표1 참고> 서식별 의무기록 필수기재 항목

1. 서식별로 아래 내용을 기재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해당 서식지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2. 서식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공인인증 서명)은 필수이다.

서식명

필수기재 내용

비고

퇴원요약

  • 작성일
  • 퇴원시 추후계획
  • 주진단
  • 기타진단
  • 수술 및 처치
  • 검사소견
  • 입원진료내역
  • 퇴원처방(EMR기관해당)
  • 퇴원시 환자상태
  • 퇴원시 추후계획

-검사소견: 검사날짜,검사명,검사

                결과(3가지필수)

-검사소견 ,입원진료내역 가중치 부여

입원기록

  • 주호소증상
  • 주호소증상 발생시기
  • 현병력
  • 과거력
  • 가족력
  • 문진소견(Review of system)
  • 신체검진(physical exam)
  • 추정진단
  • 치료계획

-발생시기: 퇴원요약지내에 있어도 인정

-현병력: 가중치 부여

-가족력:입원기록에 있는 경우만 인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진료기록부에 주된증상을 기록할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수 있다.

경과기록

  • 입원기간동안의 환자상태변화(치료과정 또는 결과포함)
  • 수술후 기록
  • 사망기록:사망일자 와 사망시간 포함

- 3일에 1회 작성

전과기록

(전출기록 기준)

  • 전과 사유 또는 목적
  • 주요 진료내역 또는 환자상태
  • 전과시 진단

-전과기록:경과기록에 있어도 인정

협의진료기록

  • 협의진료 의뢰내용
  • 협의진료후 회신내용-치료계획 포함


수술기록

  • 수술일
  • 패드확인 유무
  • 수술 집도의 및 수술에 참여한 의사명
  • 마취방법
  • 수술전 진단, 수술후 진단
  • 수술명
  • 수술소견 또는 수술중 특이사항
  • 수술방법 및 절차
  • 조직검사
  • 배농/배액
  • 패드확인 유무












-별도서식기재 인정

(조직검사,배농/배액,패드확인 유무)

시술기록

  • 시술전 진단, 시술후 진단
  • 시술내용
  • 시술내용

-방사선 중재시술, 심혈관 시술과 같은 주요시술에 대해서 기록

-경과기록에 있어도 인정

의사처방

  • 처방내용
  • 처방상태
  • 처방상태


간호기록

  • 생체징후(vital sign),섭취량 및 배설량
  • 환자상태 변화

-별도서식기재 인정


2) 지표2.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0.5%)


정의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병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 및 노력을 한다.

평가내용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내용 평가

 ※ 주제 : 병원 특성에 따라 자율적 선정 · 운영

산출방법

                              인정된 항목 수                            × 100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 활동 총 조사항목 수

세부기준

• 진단코딩위원회 운영 및 활동

- 위원회(반기 1회 이상)

- 질병분류코드 질관리 활동(2건 이상) : 과제선정배경, 진행일정, 기대효과, 활동결과 자료(중간활동결과 : 분기 1회 이상)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료기록미비 관리 활동

- 기록미비 관리 프로세스 존재(매뉴얼 등), 기록미비 통계관리, ‘진단코딩 정보지’ 활용을

   통한 활동(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미근무 : 해당 지표값 불인정

※ 재원기록미비 관리 : 평가자료 제출 전 3개월 이상 운영 


3) 지표3.진단코딩 청구 정확도(1%)


정의

 신포괄수가 진료비 결정 요소인 질병분류(진단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한다.

평가내용

 신포괄 진료비 청구 시 정확한 질병분류(진단코드) 적용 청구 여부

산출방법

( 1-                      진단코딩 오류 청구 건수          × 100
모니터링 심사 건수

세부기준

• 주진단, 기타진단 중 1개 이상의 진단코딩 오류로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1건으로 계산
•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까지 반영
집중심사 질병군 : 심사 선정률 보정 후 적용
 ※ ’20년 : 평가값 산출 적용기준 변경검토 중

   (정산금액 발생 질병분류 오류 건 → 질병분류 오류 개수) 



4) 지표4.환자안전 Alert 시스템 운영 및 활용(1)(0.5%)


정의

환자안전을 위하여 의료진들에게 경고메시지(약물부작용, 감염위험, DUR정보 등)를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평가내용

• Alert시스템 운영 및 활용 여부
• 의약품안전사용(DUR) 정보 수용 여부

산출방법

▶ Alert시스템 활용도(50점)
• OCS, EMR 시스템 내 환자안전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약물알러지, 감염질환 등 등록 · 공유 여부

▶ DUR 정보 수용도(50점) → 입원 25점, 외래 25점
• DUR 정보제공에 따른 처방변경률(100%)
                처방 변경 건수      × 100
            DUR 정보제공 건수
• DUR 정보제공에 따른 처방 미변경 사유기재율(50%)
               처방 미변경 사유기재 건수   × 100
                      DUR 정보제공 건수


세부기준

 • Alert시스템 : 매뉴얼, 화면설명, 운영통계, 실무자 설문 등

    ※ 평가자료 제출 전 3개월 이상 운영
DUR시스템

- 입원 및 외래 처방전 간 점검에 한정

- 동일성분 중복, 병용금기 의약품만 해당

 제외기준

 [ DUR ]

 <동일성분>
• (입원) 동일기관(동일의사, 다른의사) 내 정보제공 제외
• (외래) 동일의사 30일 이내 정보제공 제외

            다른의사 간 1~2일 중복건 산출제외

           {마약류(마약 ∙ 향정) 제외}

 <병용금기>
• 금기(병용, 임부, 연령) 의약품 중 임부, 연령금기는 산출제외
• Ketorolac tromethamine과 NSAID 경구제 1일 병용금기건 산출제외
• Metformin과 조영제 병용금기건 산출제외

 평가방법• Alert시스템 : 평가자료 제출(조사표, 입증자료)
• DUR시스템 : 의약품 처방에 대한 DUR점검 데이터



5)지표5. 환자인식 시스템 운영(0.5%)



정의

 환자안전 및 의료과오 방지를 위해 환자의 정보를 전산DB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운영 · 활용한다.

평가내용

 환자정보(팔찌 등) ⇔ 처방정보(투약봉지 등) 인식내용이 EMR DB에 연동되어 일치 · 불일치 확인되는 시스템 운영 여부

산출방법

• 전체/일부 병동 운영 여부
• 실무직원 실제 활용 여부

세부기준

• 경구, 주사, 수혈, 검체 채취 등 2가지 이상 분야에서 환자 ⇔ 처방 매개 ⇔ 전산DB(EMR)

   크로스체킹(일치 · 불일치) 되는 경우 인정
 - 전체병동 100점, 일부병동 50점
 ※ 입원병동(전체병동 운영 여부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마-(2)

     의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해당
 ※ 일부병동 기준 : 신포괄 병동의 30% 이상 운영 시 인정
 ※ 평가자료 제출 전 3개월 이상 운영


6) 지표6. POA청구 정확도(0.5%)


정의

 신포괄 진료비명세서 상병내역에 POA(Present on Admission, 입원 시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한다.

평가내용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명세서의 POA가 정확한지 확인

산출방법

               POA 일치 상병 수               × 100
         해당 환자별 총 청구 상병 수

세부기준

 • 주진단, 기타진단 모두 부여
- (Y)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 존재
- (N)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 부 존재
- (U)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 존재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 (W)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를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E) 기타 예외항목(POA 예외코드)
 ※ “POA 코딩방법 및 가이드라인” 참고


<지표10 참고> POA 코딩원칙 및가이드라인




7) 지표7.표준진료지침(CP)운영(1%)


정의

 진료의 효과 · 효율성 향상을 위해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을 개발 · 운영한다.

평가내용

 표준진료지침(CP) 준수 및 적용 여부

산출방법

 ㉠ 표준진료지침 준수<정규> (50점)

   ⓐ CP 구성체계 및 적절성 (공통)

   ⓑ CP 적용 과정 적절성 (개별)

   ⓒ CP 교육 및 유지관리 적절성 (공통)

 ㉡ 표준진료지침 적용 (50점)

   ⓐ CP 적용 현황<정규> (25점)

   ⓑ 질환별 CP 적용<시범>

     - CP 대상건수, 제외건수, 적용건수, 완료건수 작성

   ⓒ 질환별 CP 모니터링<정규> (25점)

세부기준

 • 질환별 CP적용 :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10개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7개 이상)

                             병원급(5개 이상)
질환별 CP모니터링 : 적용 중인 CP 중 5개 이상

※ ‘19년 CP운영 평가기준 : 향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