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04-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호, 2019.4.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1차 및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 투여기간 제한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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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29호, 2019.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4.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품명: 잴코리캡슐)’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1차 및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 투여기간 제한 삭제 관련
[신설]
I.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7.골수형성이상 증후군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배경, 사유 및 근거
○ ‘lenalidomide(품명: 레블리미드캡슐)'는 <5q 세포유전자 결손을 동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IPSS) 분류에 따른 저위험 또는 중증도- 1 위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MDS)에서 수혈 의존적인 빈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허가가 추가되어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서 5q 결손을 동반한 IPSS low risk MDS 환자의 수혈 의존성 빈혈치료에 lenalidomide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한 적응증에 lenalidomide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음. 또한 2상 임상연구에서 약 67%의 환자가 수혈 의존도 개선을 보이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고,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azacitidine이나 decitabine이 5q 세포유전자 결손이 있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음을 고려하여 동 요법을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가이드라인 및 근거에서 7번 염색체 이상 환자 및 임상적으로 현저한 neutrophil(<500cells/㎕) 또는 platelet(<25,000cells/㎕) 감소가 있는 경우에 동 약제를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의 수혈의존성, 치료 시작 제외 조건 및 투여 중지 조건을 명시하며, 재투여시는 전액본인부담키로 함. 또한 동일 성분이나, 제품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 허가사항에 동 투여대상이 있는 약제만을 급여인정키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4. 2018
- Lenalidomide in the Myelodysplastic Syndrome with Chromosome 5q Deletion. NEJM. 2006;355:1456-65.
- A randomized phase 3 study of lenalidomide versus placebo in RBC transfusion-dependent patients with Low-/ Intermediate -1-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with del 5q. Blood.2011;118(14):3765-76.
I.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22, 23, 24번 제외)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주5. 동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배경, 사유 및 근거
○ ‘crizotinib(품명: 잴코리캡슐)’은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허가추가되었고 ‘ROS1 동반진단 검사’[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9) ROS1 Gene]이 급여등재 예정임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하여 논의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서 ROS1 rearrangement NSCLC에 crizotinib을 언급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은 ROS1 rearrangement positive인 경우 crizotinib을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음. 또한 임상연구에서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약 72%,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은 1상 연구에서 19.2개월(95% CI 14.4–not reached), 2상 연구에서 15.9개월(95% CI 12.9–24.0)로 나타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됨.
○ 또한, crizotinib 허가사항이 ‘동 의약품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동반진단 의료기기(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이 개정되어 ‘ROS1 Gene’ 검사료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요법을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3. 2019
- Crizotinib in ROS1-Rearranged Non–Small-Cell Lung Cancer. NEJM. 2014;371:1963-71.
- Phase II Study of Crizotinib in East Asian Patients With ROS1-Positive Advanced Non- Small-Cell Lung Cancer. JCO. 2018;36(14):1405-1411.
**배경, 사유 및 근거
○ ‘olaparib(품명: 린파자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유지요법>에 허가된 약제로 최초 공고시 15개월까지 보험급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15개월 이후에도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지속 투여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추가 발표된 문헌 및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15개월 이후 지속 투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투여 기간 제한을 삭제키로 함.
○ 관련근거
-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platinum-sensitive recurrent serous ovarian cancer receiving olaparib maintenance monotherapy: an updated analysis from a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phase 2 trial. Lancet oncol. 2016;17:15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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