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04-0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06호, 2019.4.5.)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 변경: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암성 통증 치료제 | ○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의 ‘국내제형용량’ 항목 삭제 |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 2019.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부 칙(2019.4.5.)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의 ‘국내제형용량’ 항목 삭제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
[배경, 사유 및 근거] ○ ‘daratumumab’ 단독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는 이 약제의 기전을 언급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 있는 다발골수종에 other recommended regimen 중 category 2A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II,A]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 2상 문헌으로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이 29.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FS)이 3.7개월(95% CI 2.8-4.6),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OS)이 17.5개월의 결과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발로 인해 다른 치료적 대안이 없는 환자의 4차 이상에 'daratumumab‘ 단독요법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어 급여 인정함. |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배경, 사유 및 근거]
○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daratumumab(품명: 다잘렉스주)’을 추가함.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
|
[배경, 사유 및 근거]
○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daratumumab(품명: 다잘렉스주)’을 추가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19
III.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나. 투여약제 (2) 비마약성 진통제 | ○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
[배경, 사유 및 근거]
○ 암성통증치료제의 비마약성진통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암성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전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 급여기준에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가 참고로 나와 있으나 표의 ‘국내제형용량’ 항목이 새로이 등재되는 약제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고, 용법‧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한다는 일반원칙 하에 실제 이 항목의 필요성이 없어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의 ‘국내제형용량’ 항목을 삭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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