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9-3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02-12

야국화 2019. 2. 13. 09:29

2019-3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0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 2019-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9-22, 2019.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02.12.)

 

(시행일) 이 공고는 2019213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품명: 라트루보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    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요법 (선행화학요법)

- 췌장암에 ‘capecitabine + CCRT’ 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자궁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변경>

-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삭제>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4.             식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국소진행성 stage II~IVA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 1차 이상

(이하 생략)

6.            췌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8

capecitabine+ CCRT

국소진행성

(수술후 절제연에 잔존암이 있는 R1 포함)

12.             자궁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

paclitaxel + carboplatin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stage III, IV 진행성 자궁내막암, 유두상 장액성(papillary serous) 또는 투명세포(clear cell) 자궁내막암(투여기간: 6주기)

-

A

투여요법: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변 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6

enzalutamide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 resistant) 전립선암

,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2차 이상

P, S

삭 제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8

olaratumab + doxorubicin

이전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다만 GIST, Kaposi’s sarcoma, osteosarcoma는 제외)

 

doxorubicin75mg/m2olaratumab과 병용하여 8주기까지 투여하며 이후 olaratumab 단독투여

1차 이상

P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3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요법 (선행화학요법)

췌장암에 ‘capecitabine + CCRT’ 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자궁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변경: 1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삭제: 1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