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0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9-22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02.12.)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품명: 라트루보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 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요법 (선행화학요법) - 췌장암에 ‘capecitabine + CCRT’ 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자궁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변경> -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삭제>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4. 식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2.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 1차 이상 (이하 생략) | ||||||||||
6. 췌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 ||||||||||
12. 자궁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삭 제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3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 CCRT’ 요법 (선행화학요법) ○ 췌장암에 ‘capecitabine + CCRT’ 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자궁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요법 (수술후보조요법) |
○ 변경: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
○ 삭제: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연조직육종에 ‘olaratumab + doxorubicin’ 병용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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