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련 안내 2019.3.20

야국화 2019. 3. 20. 17:45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등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매년 실내공기질을 자가 또는 위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3.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개정(’18.10.18)되어 시행예정(

   ’19.7.1)  임에 따라 관련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관련
- 의료기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목적)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법 제1조)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or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측정망 설치-권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 설치하여 상시 측정 가능, 기술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음(법 제4조의6)
○ (측정기기 부착·운영관리-권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검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법 제4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의2)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하여야 함(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지자체 조례로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경우>

오염물질 항목

현행

개정(’18.10.18),시행(’19.7.1)

미세먼지(PM-10) (/)

100 이하

75 이하

미세먼지(PM-2.5) (/)

- (70 이하)

권고기준 삭제, 유지기준 추가

35 이하

총부유세균(CFU/)

800 이하

현행과 같음

이산화탄소

1000 이하

현행과 같음

일산화탄소

10 이하

현행과 같음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유지기준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 명령할 수 있고(법 제10조), 개선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4조),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단, 측정망 설치, 측정기기 부착시 제외) (법 제16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법 제6조, 제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컨설팅, 기술 및 자금,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지원)
                                                         <의료기관의 경우>

오염물질 항목

현행

개정(’18.10.18),시행(’19.7.1)

이산화질소(ppm)

0.05 이하

0.1 이하

라돈(Bq/)

148 이하

현행과 같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현행과 같음

초미세먼지(PM-2.5) (/)

70 이하

-

권고기준 삭제, 유지기준 추가

곰팡이

500 이하

현행과 같음


○ (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 또는 위탁측정하고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 단,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한 경우는 제외(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측정주기: (1년) 유지기준  (2년) 유지기준 + 권고기준
 - 측정시기: (전반기) 지하역사, 철도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도서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실내주차장등 (하반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측정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 기관
 - 결과보관: 3년간 보존(10년으로 상향 조정 예정)

 -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자체에 서면보고하거나 종합정보망에 입력(시설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 측정결과 등)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6조)
※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할 예정(법 제13제7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의무. 단,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하는 경우,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시간) 각 6시간. 단, 정보통신매체교육은 별도기준 적용
 -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시행령 제14조)
 -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