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8-315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2018.1.4

야국화 2019. 1. 7. 12:21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2018.12.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변경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시행일 : 2019. 1. 1.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2018.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 문구수정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 내용 개정

    - (문구수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 특정기호)
      별표 6의 Ⅱ, Ⅲ, Ⅳ 개정
      별표 8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등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청구방법 제1편제2장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항 ④, ⑥ 등 문구수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특정기호 코드 청구방법 개정

  ■  별표 6의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V293' 신설

구분

대상

특정기호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93


  ■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1과 구분4의

       대상자 등록서식을 [별지]에서 [별지 제1호]와 [별지 제3호]로 변경

  ■  별표 6의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개정


구분

대상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   별표 8의 명일련 단위 중 MT028, MT052 설명란 개정

구분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6의 해당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


구분

기재란

설명

상병

코드

상병분류기호
(명세서 상병내역)

산정특례 대상 해당 상병코드를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로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분류 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X(6)/X(200)
 * (예시) A형혈우병으로 진료한 경우
         MT028      D66/A형혈우병

 ※ 서면청구기관이 경우에는 명세서하단 ‘특정내역’란에 기재
 ※ 상병명(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상병분류기호는 ‘D66'으로 기재

특정

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특정기호)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A형혈우병으로 진료한 경우
         MT002      V009



□ 질의응답


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 기존 고시 별표4의 희귀난치성질환이 2019.1.1.부터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분리

    되어 운영
 - 2018.12.31까지 등록한 대상자는 산정특례 잔여기간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2019.1.1.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이 불가
 - 2019.1.1. 이후부터는 개정된 희귀질환(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의 목록질환만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
 ※ 산정특례 등록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


2.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 질환목록은
 - 보건복지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8-255호, 2018.11.30.)의 [별표4], [별표4의2] 참조

○ 등록기준은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산정특례” 검색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요양기관 공지사항/“산정특례” 검색


3.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의 청구방법은?
○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특정내역(MT002)란에, 해당 상병코드는 명세서 상병내역의 상병분류기호란에 기재
 - 다만,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내역(MT028)란에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4. 특정내역 MT028에 기재하는 산정특례 대상 세부상병명 작성 예시는?
○ A형혈우병(D66)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한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

    MT028      D66/A형혈우병

☞ A형혈우병(D66)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검색시 제1상병(유전성 제8인자결핍) 하단 세부상병명에 해당되므로 MT028에 ‘상병분류기호/세부상병명(한글)’ 기재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라 진료과목 코드번호(61) 추가

※ 시행일 : 2019. 1. 1.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5.)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복지부령 제502호, 2017.6.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2018.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라 별표5. 진료과목 및 코드 추가

   ■ 별표 5의 진료과목별 코드 중 치과의 ‘통합치의학과’ 신설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구강악안면외과

50

구  강  내  과

56

치 과 보 철 과

51

영 상 치 의 학 과

57

치 과 교 정 과

42

구 강 병 리 과

58

소  아  치  과

53

예  방  치  과

59

치    주    과

54

통 합 치 의 학 과

61

치 과 보 존 과

55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  치과 통합치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의 진료과목 코드에 ‘61’을 기재하여 청구


1세미만 영유아의 외래본인부담률 경감

※ 시행일 : 2019. 1. 1.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9409호(2018.12.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2018.12.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별표 6의 Ⅷ. 특정기호 변경·신설

구분

대상

특정기호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F016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주. 특정기호 F024: 1세미만 영유아 외래본인부담률 변경
        - (기존)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종별 21~42%) → (개정) 종별 본인부담률 5~20%


□ 기본방안(특정기호 F024)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의료급여, 보훈

▸ 대상 명세서 : 외래명세서
    * 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은 제외

▸ 대상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적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F024' 기재  

  (건강보험) 1세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외래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x 20%

F024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x 15%

F024

병원급

요양급여비용 총액 x 10%

F024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

F024

 

특수장비(CT, MRI, PET) 포함한 외래 본인부담률임

1세미만 & 의약분업 예외환자인 경우 해당 종별 외래본인부담률 + 약가총액의 21%’로 산정하고,

    특정기호는 F024F003을 동시 기재

1세미만 & 조산아·저체중아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의 외래진료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산정하고, 특정기호 F024F016을 동시 기재

 

  (차상위 2) 1세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외래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

F024

종합병원

병원급

그 밖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

F02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0+ (CT, MRI, PET 총액의 5%)

F024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관련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F024

의원급

0+ (CT, MRI, PET 총액의 5%)

F024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1세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은?

2019.1.1. 외래 진료분부터 시행되며, 해당 본인부담률은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상급종합병원은 20%, 종합병원은 15%, 병원

   은 10%, 의원은 5% 적용

 

1세미만 영유아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은 질의응답 5번 참조

2

1세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시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24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란에 기재

 

F0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3

특정기호 F024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은?

특정기호(F024)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외래 본인부담률(성인 본인부담률의 70%)로 적용

4

1세미만 영유아가 외래 진료시 의약분업예외인 경우 청구방법은?

특정기호는 F024F003*을 동시 기재하고, 해당 종별 요양

    급여비용 총액(약가 제외)의 본인부담률 + 약가 총액의 21%

    본인부담률로 청구

 

* F0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는 경우

5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청구방법은?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미만 영유아가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 특정기호는 F024F016*을 동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로 청구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미만 영유아가 의약분업예외

   환자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 특정기호는 F024F016*을 동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로 청구

- 다만,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F003은 기재

   하지 않음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미만 영유아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이 특정기호 F016*을 기재하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로 청구

 

* F0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E, F)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청구방법은?

특정기호 F024를 기재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특수장비* 이용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로 청구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특수장비 이용비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 5%로 청구

 

* 특수장비: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7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E, F) 1세미만 영유아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외래진료시 청구방법은?

특정기호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기호를 우선 기재하되,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는 아래의 순서로 특정기호를 기재

- V191, V192(0%) > F024(1세미만 0~5%) > V%(중증질환 5%) > F016(조산아 5%) >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 순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 특수장비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로 청구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경우에는 특수장비 이용비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 5%로 청구

8

1세미만 영유아가 다른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특정기호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기호를 우선 기재하되,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 V%(중증질환 5%) >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10%) > F016

  (조산아·저체중아 10%) > V027(미등록 암환자 14%), V008(가정간호 14%)

   > F024(1세미만 영유아 20%)

 

종합병원

- V%(중증질환 5%) >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10%) > F016

 (조산아·저체중아 10%) > V027(미등록 암환자 14%), V008(가정간호 14%)

  > F024(1세미만 영유아 15%)

 

병원급

- V%(중증질환 5%) >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10%) > F016

  (조산아·저체중아 10%) >  F024(1세미만 영유아 10%) > V027(미등록 암환

  자 14%), V008(가정간호 14%)

 

의원급

- V%(중증질환 5%) > F024(1세미만 영유아 5%), F024&F016(1세미만

  영유아&조산아·저체중 5%) >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

  > F016(조산아·저체중아 10%) > V027(미등록 암환자 14%)

, 의약분업예외 환자의 경우는 질의응답 4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