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018.12.27.)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5.18.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6.30.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하
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붙임 참조)>
○ '전산보고' 계도기간 연장운영('19.6.30.까지)
- 시행 후, 취급일 기준 '18.12.31.까지 1차 계도를 종료하고 '19.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 운영
·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 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함
·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려야 함
*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허위·조작 등 거짓 보고, 일체미보고, 시정 후 사후조치
미이행 등
○ 제도 시행 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시작('19.4.1.부터)
-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19.4.1. 부터 전산보고
이행 등
※ 전산 보고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Tel. 1670-6721)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취급자 ‘전산보고’ 적응(계도)기간 운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는 ’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 후, 취급일 기준 ’18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도를 종료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19년 6월까지 2차 전산
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합니다.
-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합니다.
-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립니다.
----‘계도(적응)기간’의 의미--------------
✔ 계도(적응)기간 일지라도 마약류취급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19년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시작
❍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중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19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이전 구입하여 아직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19년 3월31일까지 특정 일자를 정한 후 해당 일자
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재고등록 이전까지 작성한 관리대장은 반드시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전산 보고 문의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이나 취급보고 하는 방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
센터(1670-6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방법1) (주소창입력) www.nims.or.kr
(방법2) (포털검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검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선택
□ “보고 메뉴”에 접속
○ 보고는 ‘양수보고’ 메뉴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① 시스템 로그인 하고 보고관리 메뉴에서 ‘양수보고’ 선택
② ‘양수보고’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신규보고’ 선택
③ ‘신규보고’ 화면에서 상대 마약류취급자로 “재고등록 거래처(최초등록)”로 선택 후 보유 제품별 재고 등록
※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가이드 참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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