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제출 안내

야국화 2018. 12. 4. 17:10

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27(2018.11.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 41호(2018.3.9)

 2. 보건복지부는「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대상기관 :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8.2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
            - (고시 2018-41호)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대간호사 수의 비) 적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준 변경(병상수 → 환자수) 기관

        나.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모니터링 자료 제출('18.2분기)
          - ' 2019년 1분기' 적용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
             ( ‘18.12.16.(일) ~ 12.20.(목) )

       다.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료작성방법)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 (자료제출방법) 자원관리부 ☎ 033-739-1636

붙임 :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양식 및 제출 방법안내 각 1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018. 4.

보건복지부

Ⅰ. 목적  1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2
1. 직접적 인건비용  2
2. 처우개선 간접비용  2

Ⅲ. 모니터링 기준  3
1. 모니터링 내용  3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3
3. 모니터링 자료제출  4
4. 모니터링 환류  5

Ⅳ. 보칙  5
[별지 서식] 제1호∼2호  6
[별첨]「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9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18년 4월부터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00호(2018.4.1.시행)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적용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가) 서울특별시
  나) 광역시 구지역
  다)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참고사항>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1. 직접적 인건비용
 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2.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
     ※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 제외
     ※ 어린이집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 제외


Ⅲ. 모니터링 기준

 1. 모니터링 내용
 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1)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2)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 
   3)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 여부

▪산출식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의 지급․운영비용 ÷ 추가수익금
  ※ 추가수익금: (환자수 기준 입원료 총액) - (병상수 기준 입원료 총액)
  ※ 처우개선운영비용: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전 대비 추가로 지급·운영되는 비용

 다. 기타 간호사 처우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가. 모니터링 주체
   1) 총괄: 보건복지부
   2) 세부 모니터링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 가능)
 나. 모니터링 시기 : 매분기, 연간 종합
   1)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
   2) 연간 종합모니터링은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한 비용으로 최종 분석․점검
 3. 모니터링 자료제출
 가. 자료제출 원칙
   1)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및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함.
 나. 자료제출 기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해당분기의 자료는 다다음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4.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칙

 1. 시행일
 -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간호등급 변경 현황

구분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등급변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급

등급

 

 

작성요령

 

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제출분기의 전전분기)

() 20182분기 적용한 간호등급 및 추가수익금 산출내역은 20184분기에 제출함

 

등급 변화: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간의 등급 차이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 0: 등급변화 없음, 1: 1등급 상향, 2: 2등급 상향, 3: 3등급 상향, 4: 4등급 상향, 5: 5등급 상향, 6: 6등급 상향, 기타: 등급 하향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입원료는 해당분기에 발생한 입원료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앞면)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1.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전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 수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3.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해당사항 없음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기존 임금 총액

임금 총액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4. 처우개선 간접 비용()

해당사항 없음

연번

항목

전 년도 동일분기

지급운영비용

적용분기

지급운영비용

추가

지급운영비용

 

 

 

 

 

 

 

 

 

 

 

 

 

 

 

 

 

 

 

 

 

 

 

 

 


(뒷면)

작성요령

 

해당 요양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항목은 항목별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제출분기의 전전분기)

() 20182분기 간호사처우개선비 지급내역은 20184분기에 제출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작성

() 기존 간호사가 총 15(정규직 10+계약직 5)에서 적용분기 총 15(정규직 13+계약직 2) 경우, 추가된 정규직의 간호사 수(13-10=3)를 기재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적용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의 임금의 합) - (동일 기간 동안의 계약직일 경우 임금의 합)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을 포함한 세금 등을 제외하기 전 임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숙직비 등)은 제외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 20183분기에 최초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20182분기 마지막일(630) 기준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 20183분기: 2018930일 총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산출식 = - - )

() 기존 간호사가 총 15(정규직 10+계약직 5)에서 적용분기 총 16(정규직 12+계약직 4) 경우, 총 간호사 수는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는 1명만 기재 (나머지 1명은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에 기재)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로 기재

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을 제외하여 기재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 을 제외)

기존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숫자로 기재 (산출식 = - )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을 항목별로 기재


별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Q1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Q2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매분기의 자료를 해당분기의 다다음분기 말 16일~20일에 제출하여야 함


 (예시1) 2018년 2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82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18.12.16.~20

‘18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70만원

50%(100만원/200만원)

‘19.3.16.~20.

‘184분기

5등급

5등급

-

100만원

100%(200만원/200만원)

‘19.6.16.~20.

‘191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2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18년4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2) 2018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82분기

6등급

6등급

-

-

-

-

‘18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만원

30%(30만원/100만원)

‘19.3.16.~20.

‘184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70만원

50%(100만원/200만원)

‘19.6.16.~20.

‘191분기

5등급

5등급

-

80만원

90%(180만원/200만원)

‘19.9.16.~20.

‘192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이상 소진한 ’19년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3) 2018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으나, 2018년 3분기에 추가수익금보다 처우개선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일반병동 간호등급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자료제출

시기

병상수

기준

환자수

기준

‘182분기

6등급

6등급

-

-

-

-

‘183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300만원

300%(300만원/100만원)

‘19.3.16.~20.

‘184분기

6등급

5등급

100만원

0

150%(300만원/200만원)

‘19.6.16.~20.

‘191분기

5등급

5등급

100만원

0

100%(300만원/300만원)

‘19.9.16.~20.

‘192분기

5등급

5등급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3분기~’19년1분기의 자료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