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27(2018.11.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 41호(2018.3.9)
2. 보건복지부는「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대상기관 :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8.2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
- (고시 2018-41호)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대간호사 수의 비) 적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준 변경(병상수 → 환자수) 기관
나.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모니터링 자료 제출('18.2분기)
- ' 2019년 1분기' 적용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
( ‘18.12.16.(일) ~ 12.20.(목) )
다.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료작성방법)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 (자료제출방법) 자원관리부 ☎ 033-739-1636
붙임 :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양식 및 제출 방법안내 각 1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018. 4.
보건복지부
Ⅰ. 목적 1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2
1. 직접적 인건비용 2
2. 처우개선 간접비용 2
Ⅲ. 모니터링 기준 3
1. 모니터링 내용 3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3
3. 모니터링 자료제출 4
4. 모니터링 환류 5
Ⅳ. 보칙 5
[별지 서식] 제1호∼2호 6
[별첨]「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9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18년 4월부터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00호(2018.4.1.시행)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적용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가) 서울특별시
나) 광역시 구지역
다)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Ⅱ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참고사항>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1. 직접적 인건비용
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2.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
※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 제외
※ 어린이집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 제외
Ⅲ. 모니터링 기준
1. 모니터링 내용
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1)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2)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
3)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 여부
▪산출식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의 지급․운영비용 ÷ 추가수익금
※ 추가수익금: (환자수 기준 입원료 총액) - (병상수 기준 입원료 총액)
※ 처우개선운영비용: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전 대비 추가로 지급·운영되는 비용
다. 기타 간호사 처우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가. 모니터링 주체
1) 총괄: 보건복지부
2) 세부 모니터링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 가능)
나. 모니터링 시기 : 매분기, 연간 종합
1)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
2) 연간 종합모니터링은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한 비용으로 최종 분석․점검
3. 모니터링 자료제출
가. 자료제출 원칙
1)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간호사 인력변경 및 추가수익분 운영내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및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함.
나. 자료제출 기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해당분기의 자료는 다다음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4.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칙
1. 시행일
-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 ||||||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 ||||||
요양기호 |
| 요양기관명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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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자 전화번호 |
| |||
적용분기(①) | 년 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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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변경 현황】 | ||||||
구분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등급변화 | ③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 ||
건강보험·의료급여 | 등급 | 등급 |
| 원 | ||
| ||||||
【작성요령】
① 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제출분기의 전전분기) (예) 2018년 2분기 적용한 간호등급 및 추가수익금 산출내역은 2018년 4분기에 제출함
② 등급 변화: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간의 등급 차이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 0: 등급변화 없음, 1: 1등급 상향, 2: 2등급 상향, 3: 3등급 상향, 4: 4등급 상향, 5: 5등급 상향, 6: 6등급 상향, 기타: 등급 하향
③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건강보험․의료급여 입원료 전액)
*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시 입원료는 해당분기에 발생한 입원료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앞면) | |||||||||||||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 |||||||||||||
요양기호 |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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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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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작성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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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분기 | 년 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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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 간호사 정규직 전환 현황 | ※ 해당사항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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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 수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 ||||||||||||
명 | 원 | ||||||||||||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 ※ 해당사항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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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 ||||||||||
명 | 명 | 명 | 원 | ||||||||||
3. 간호사 처우개선비(⑧) 지급 현황 | ※ 해당사항 없음 | □ | |||||||||||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 ⑩ 기존 임금 총액 | ⑪ 임금 총액 | ⑫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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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우개선 간접 비용(⑬) | ※ 해당사항 없음 | □ | |||||||||||
연번 | 항목 | 전 년도 동일분기 지급․운영비용 | 적용분기 지급․운영비용 | 추가 지급․운영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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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작성요령】
※ 해당 요양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항목은 항목별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적용분기: 간호등급 적용분기(제출분기의 전전분기) (예) 2018년 2분기 간호사처우개선비 지급내역은 2018년 4분기에 제출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작성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5명(정규직 13명+계약직 2명)인 경우, 추가된 정규직의 간호사 수(13명-10명=3명)를 기재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 (적용분기 정규직 기간 동안의 임금의 합) - (동일 기간 동안의 계약직일 경우 임금의 합)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교통비 등) 등을 포함한 세금 등을 제외하기 전 임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8년 3분기에 최초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2018년 2분기 마지막일(6월30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2018년 3분기: 2018년9월30일 총 정규직 간호사수의 합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산출식 = - - )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6명(정규직 12명+계약직 4명)인 경우, 총 간호사 수는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는 1명만 기재 (나머지 1명은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에 기재)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로 기재 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과 을 제외하여 기재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와 을 제외) ⑩ 기존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숫자로 기재 (산출식 = ⑪ - ⑫) ⑪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⑫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⑬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을 항목별로 기재 |
별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Q1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Q2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매분기의 자료를 해당분기의 다다음분기 말 16일~20일에 제출하여야 함
(예시1) 2018년 2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8년2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만원 | 30%(30만원/100만원) | ‘18.12.16.~20 |
‘18년3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70만원 | 50%(100만원/200만원) | ‘19.3.16.~20. |
‘18년4분기 | 5등급 | 5등급 | - | 100만원 | 100%(200만원/200만원) | ‘19.6.16.~20. |
‘19년1분기 | 5등급 | 5등급 | - | -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2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18년4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2) 2018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8년2분기 | 6등급 | 6등급 | - | - | - | - |
‘18년3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만원 | 30%(30만원/100만원) | ‘19.3.16.~20. |
‘18년4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70만원 | 50%(100만원/200만원) | ‘19.6.16.~20. |
‘19년1분기 | 5등급 | 5등급 | - | 80만원 | 90%(180만원/200만원) | ‘19.9.16.~20. |
‘19년2분기 | 5등급 | 5등급 | - | -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이상 소진한 ’19년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3) 2018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으나, 2018년 3분기에 추가수익금보다 처우개선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8년2분기 | 6등급 | 6등급 | - | - | - | - |
‘18년3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0만원 | 300%(300만원/100만원) | ‘19.3.16.~20. |
‘18년4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0원 | 150%(300만원/200만원) | ‘19.6.16.~20. |
‘19년1분기 | 5등급 | 5등급 | 100만원 | 0원 | 100%(300만원/300만원) | ‘19.9.16.~20. |
‘19년2분기 | 5등급 | 5등급 | - | -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8년3분기~’19년1분기의 자료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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