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관련 질문(FAQ) 및 답변 안내

야국화 2018. 12. 7. 11:42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관련 질문(FAQ) 및 답변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6367(2018.11.29)
                     나. 대한병원협회 자원정책국 - 80(2018.11.28)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5803(2018.11.20)
   2. 복지부는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17.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 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상 병상 수 기준을 일부 조정한 바 있

       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조정 FAQ를 안내합니다.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FAQ                      
                                                                                                                            2018. 1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조정의 대상은?


□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조정’의 대상은 ’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CT, MRI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의료기관임

 ○ ’17년 2월 2일,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 병·의원급 병상 간 거리 기준 신설 : 없음 (추정 0.8m) → 병상 간 1.0m (약 20% 강화)

 ○ 이에 따라 병상 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병상 수)를 조정하고자 했음


  운영하던 특수의료장비를 ‘17.2.28일 이후 노후화 등으로 장비를 교체한 의료기관도 이번 설치인정기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17.2.28일 이전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던 의료기관이 ’17.2.28일 이후에 노후화 등을 이유로 특수의료장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 ’17.2.28일 이전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설치인정기준 조정 대상에 포함됨

□ 다만, ’17.2.28일 이전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신규 설치할 경우, 이번 설치인정기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시 1 >
  ’17.2.28일 이전부터 CT를 운용하던 A 의료기관이 노후화를 이유로 ’17.5월에 기존 CT를 새로운 CT로 교체할 경우, 조정된 병상 수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

< 답변 1 >
  A 의료기관의 동일성만 인정될 경우, 조정된 병상 수 기준 적용이 가능


<예시 2>
  ’17.2.28일 이전부터 CT 1대를 운용하던 B 의료기관이 장비확충 등을 이유로 ’17.5월에 기존 CT 외에 새로운 CT 1대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조정된 병상 수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

< 답변 2 >
  B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기준은 신규 설치된 CT에 대해 적용되므로 B 의료기관은 ’17.2.28일 이후 CT를 신규로 운용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정된 병상 수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존 200병상 기준 적용)




  공동활용병상을 동의해준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줄어든 경우에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공동활용병상을 동의해준 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병상 수가 줄어듦을 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등을 통해 입증할 경우,

 ○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동활용병상의 동의해제를 통해 병상 수가 줄어들 경우,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예시 1 >
  공동활용병상을 동의해준 A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줄어들 경우, A 의료기관과 공동활용병상 동의를 통해 CT를 운용하던 B 의료기관은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1 >
  1)B 의료기관의 CT가 ’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운용 중이었고, 2)A 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가 이격거리 기준 도입 때문임이 입증된다면, B 의료기관은 조정된 인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예시 2 >
  공동활용병상을 통해 CT를 운용하는 C 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을 동의해준 D 의료기관과의 공동활용병상 동의 해제를 하여 CT 설치인정기준 관련 병상 수가 감소될 경우, 조정된 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2 >
  공동활용병상 동의해제는 이격거리 기준 도입과는 무관한 병상 수 감소 사유이므로,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C 의료기관의 CT는 기존의 200병상 기준을 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서를 의료기관 개설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서는 의료기관 개설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 1)의료기관 개설 등록증의 병상 수 변경 사유로서 병상 간 거리 확보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2)해당 개설 등록증은 ’17년 2월 2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이격거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병상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이격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기준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조정은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불의의 병상 수 감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기존에 병상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도 병상 수 감소가 없는 의료기관은 이번 기준 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 했음에도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하여 총 200병상이 넘는 경우에는 조정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시행(‘03.1.14일) 전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해 온 의료기관이 이격거리 기준 도입으로 병상 수가 줄어든 경우, 이번 조정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 ’03년 일제등록 당시 등록한 병상 수가 1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이 이격거리 기준 도입에 따라 병상 수가 줄어들 경우에도,

 ○ 이격거리 확보에 따라 병상 수가 감소했음을 입증할 경우, 조정된 설치인정기준(150병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03년 일제등록 당시 의료기관이 등록한 병상 수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하여 총 150병상 미만인 경우,

 ○ ’03년 일제등록 당시 의료기관이 등록한 병상 수를 그대로 인정하며, 이격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병상 수 기준 조정을 받지 않음

    ※ 다만,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인해 기존(’03년)에 등록한 병상 수보다 축소된 경우, 기존에 등록한 병상 수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