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5803(2018.11.20)
2. 복지부는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도입('17.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병상 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치침' 중 병상 수 기준 등 일부를 개정한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 운영지침 개정 개요
○ 주요 내용
- '17.2월 이전 CT,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중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병상수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된 병상 수 기준 적용*
* CT, MRI 설치 시 병상 수 기준 현행 200병상 → 150병상으로 조정
郡지역 CT 설치 병상수 기준 현행 100병상 → 75병상으로 조정
※다만, 병상을 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는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병상 동의 해지를통해
병상 수 감소할 경우, 해당 감소 분은 조정 병상 수로 인정되지 않음
- '17.2월 이후 CT,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 적용은 종전과 변동사항
없음(현행 200병상 기준 적용, 郡 지역 100병상 적용)
○ 변경(병상 수 조정 적용) 신청기간 : '19.1월 ~ 6월(6개월 간)
○ 적용시기 : '19.1.1일 이후부터
○ 접수기관 :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①「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②「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서
③ 이격거리로 인해 병상 수를 조정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의료기관 간 병상을 공동 활용할 경우, ①「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②「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 특수의료
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표, ③「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병상의 공동활용을 동의해준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서 포함)
※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연락(권용진 사무관, 안제현 주무관
/ 044-202-2451, 2456)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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