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9326(2018.11.16.)
2. 미국 FDA에서 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 체내에 이식하여 사용하는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와 관련
하여 권고사항을 발표('18.11.14.)하였습니다.
3. 이에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안전사용을 위한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
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 해외 안전성 정보 요약 및 권고사항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 체내에 이식하여 사용하는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
펌프와 관련하여 권고사항 발표(‘18.11.14.)
- 척수강(Intrathecal) 내 진통제 주입용 펌프를 허가하지 않은 약물과 병용 사용 시 펌프고장, 용량오류,
여타 합병증(통증, 발열, 구토,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원문 참조 :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AlertsandNotices/ucm625789.htm
❍ 의료인 권고사항
• 펌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물과 약물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벨(사용설명서)을 검토
하시기 바람
• 다음 약물은 현재 펌프와의 병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hydromorphone, bupivacaine, fentanyl, clonidine
- 2가지 이상의 다른 약물을 혼합한 모든 복합(mixture)약물
- 모든 혼합된(compounded)약물
• 미 허가 약물 사용 시 환자의 통증은 완화할 수 있으나 펌프 고장, 용량 오류, 기타 잠재적 안전성
문제와 같은 추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정보를 숙지하여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인,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펌프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고 상의하시기 바람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안내문 변경 안내 (0) | 2018.12.04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 안내 (0) | 2018.11.2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2018.11.09 (0) | 2018.11.12 |
경피용비씨지백신 회수 관련 안내 (0) | 2018.11.12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각막 임플란트(Raindrop Inlay)]2018.10.24 (0) |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