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에 ALK inhibitor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16(2018.10.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에 ALK inhibitor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하였을 때
급여 인정 여부
질문
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ALK inhibitor 투여 중 질병이 진행되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급여 인정
되지 않으며,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100/100)하여야 합니다.
- 다만, crizotinib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 ceritinib 또는 alectinib 급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inhibitor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
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33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8-12-27 (0) | 2018.12.27 |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0) | 2018.12.04 |
심평원2018-25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10.30 (0) | 2018.10.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안내 (0) | 2018.10.18 |
암질환심의위원회 주요 심의결과 2011.4월 기준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