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야국화 2018. 12. 4. 17:20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2018.11.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신설)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항구토제 급여기준(신설)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z 단독요법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ㆍ‘주6’ 삭제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ㆍ‘주6, 7’ 삭제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52호, 2018.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1.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

  <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단독요법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    ㆍ ‘주6’ 삭제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ㆍ ‘주6, 7’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1

alec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intravenous

 chemotherapy

Emetogenic potential

Anti-emetics

고위험군

(90% 이상)

I

Day 1

Day 2

Day 3

Day 4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경구제 +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corticosteroid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9

alec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3

clofarabine

이전에 실시된 두 가지 이상의 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21세 이하 소아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14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