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2018.11.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신설)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항구토제 급여기준(신설)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
항암요법 급여기준(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z 단독요법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ㆍ‘주6’ 삭제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ㆍ‘주6, 7’ 삭제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52호, 2018.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1.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
<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단독요법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 ㆍ ‘주6’ 삭제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 ㆍ ‘주6, 7’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intravenous chemotherapy |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
3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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