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8-12-27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1항목
구 분-항암요법급여기준
개정사항-○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gefitinib’ 단독요법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3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2.27.)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품명: 이레사정 등)’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gefitinib’ 단독요법
변 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개정공고 해설]
* 배경, 사유 및 근거
○ ‘gefitinib(품명: 이레사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로 변경되었고, 동일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도 변경 예정인 점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검토 경과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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