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8-33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8-12-27

야국화 2018. 12. 27. 15:5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 2018-12-27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1항목

구 분-항암요법급여기준

개정사항-○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gefitinib’ 단독요법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3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12.27.)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품명: 이레사정 등)’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gefitinib’ 단독요법



변            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4

gefitinib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개정공고 해설]

* 배경, 사유 및 근거
○ ‘gefitinib(품명: 이레사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로 변경되었고, 동일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도 변경 예정인 점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검토 경과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