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9265호(2018.10.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개선 >
○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15만→20만)하고, 부당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비율 축소
○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 설정(최대 1년 → 최대50일) 및
부당비율 산식 개선
○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 신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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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26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
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
|
| 10 | 20 | 30 |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 10 | 20 | 30 | 40 |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 15 | 25 | 35 | 45 | 55 |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 25 | 35 | 45 | 55 | 65 |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35 | 45 | 55 | 65 | 75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45 | 55 | 65 | 75 | 85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50 | 60 | 70 | 80 | 90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5 | 65 | 75 | 85 | 95 |
1억원 이상 | 60 | 70 | 80 | 90 | 100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 총액 + 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심사결정된 급여비용(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급여
비용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심사결정한 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금액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
은 올림한다.
6.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0일로 보며,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365일로 본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1호가목1)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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